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이므로 소득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처분금액이 클레임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표인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클레임비용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이므로 소득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처분금액이 클레임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표인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클레임비용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5.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유한책임회사 OOO사로 지급되어 냉동오리고기의 폐기비용 및 환불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5.17.부터 2011.5.29.까지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원에 대하여 인정상여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5.27. 청구인에게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은 2011.6.13.로 정한바,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선행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처분으로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결정효력은 2011.3.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1.5.27.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금원은 클레임비용의 지급액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OOO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아 OOO에게 송금한바, 이는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OOO 해운 주식회사(이하 “OOO 해운”이라 한다)와 OOO과의 수출대행계약을 통해 OOO의 냉동오리고기를 러시아로 수출하였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냉동오리고기로서 러시아의 수입업체인 유한책임회사 OOO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클레임을 제기하여 냉동오리고기의 폐기비용 OOO달러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환불대금 OOO달러 중 합의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아 러시아로 송금한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금원을 수입회사인 러시아의 OOO가 아닌 개인인 OOO에게 지급하여 클레임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OOO는 OOO의 대주주(20%)이자 해외영업본부장이며, 또한 OOO가 OOO에게 클레임비용 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1) 법인세 경정 및 상여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금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귀속된 것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2005년 소득을 이미 구성하였으므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및 종류를 확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클레임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클레임비용을 러시아 수입업체인 OOO로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냉동오리고기의 폐기비용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신고 수리된 1,370톤 상당의 냉동오리고기 폐기 및 부대비용은 OOO달러(한화 OOO만원, 2005년 평균환율 OOO원 기준)로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OOO의 ‘OOO 주주명부’ 및 ‘클레임 관련 위임장’을 제시하며 OOO가 OOO로부터 클레임 비용의 회수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라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
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금원이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2.23. OOO에서 농축산물 무역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11.20. OOO로 본점 이전 후, 무단폐업을 사유로 2006.12.20. 직권폐업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2.2.19. 설립등기를 하고, 대표이사는 2003.9.30.까지 윤OOO이었다가 이후에는 윤OOO으로 변경되었고,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주구성 (OO: O, OO O,OOOO)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7.까지 OOO의 이사였고, 2002.3.11.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OOO 해운의 대표이사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경찰서 및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청구인 및 윤OOO에 대하여 OOO의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한 결과, 2005.2.16. OOO의 OOO은행계좌에서 쟁점금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되고, 2005.2.22.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만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해당 수표의 지급제시인은 러시아교포 3세 OOO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 및 윤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0.12.31. 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윤OOO은 OOO은 자신이 운영한 법인이고, 김OOO은 단순히 돼지고기를 운송해 주는 업체의 대표일 뿐 자신의 OOO과는 무관하며, 쟁점금원을 인출한 점에 대하여는 김OOO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러시아 수입업자들의 돼지고기 매입건을 소개해 준 댓가인 커미션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하고(검찰 조사시에는 김OOO의 주장과 같이 냉동오리고기의 폐기처리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 번복하였다), 고소인 채OOO에게 확인해 준 내용은 일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단순히 윤OOO의 OOO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고기를 운송해 주었을 뿐, OOO과 자신은 무관하고, 쟁점금원을 윤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2004년 11월경 고소인 채OOO이 윤OOO의 OOO에 납품한 냉동오리를 청구인의 OOO 해운에서 러시아로 운송해 주었으나, 당시 그 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고기로 수입업체인 OOO에서 클레임을 걸어와 당시 윤OOO에게 OOO를 자신이 소개해 주었고, 물건 또한 자신이 운송해 주어 그 폐기비용을 윤OOO으로부터 송금받아 자신의 운송료를 공제하고 전액을 OOO에 송금해 준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쟁점금원이 OOO 해운의 동업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에 대해 그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피의자들의 횡령 혐의가 상당해 보이나, 본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OOO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나, OOO는 현재 해외출국하여 소재불명이므로, OOO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
(6) 처분청은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6.15.) 및 김OOO, 윤OOO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에 대한 조사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7)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수출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냉동오리의 1,379,994.2㎏의 러시아 수출을 OOO 해운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신고서에 의하면, 2004.11.9. 냉동오리 400,680㎏, 2004.11.10. 냉동오리 278,120㎏, 2004.11.19. 냉동오리 701,194.2㎏, 합계 1,379,994.2㎏이 각각 러시아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수출대행 계약서 (OO: O, OOO) (나) 발신은 OOO Diretor Evgeniy S.A, 수신OOO, OOO 경리로 나타나는 클레임요청서(2004.12.19.)에 의하면, OOO는 2004.11.9. 선적된 400톤에 해당하는 물품대금(180,306달러)을 먼저 지불했으나, 이 물품이 변질되어 수령할 수 없기에 이미 지불한 물품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며, 아울러 2004.11.10, 2004.11.19. 추가로 선적된 오리고기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되었기에 더 이상 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어 본 물품에 대한 환불(OOO달러)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위임장(2005.1.4.)에 의하면, OOO는 해외영업본부장 OOO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OOO에 대한 냉동오리 변질 손실 및 폐기비용의 자금회수에 관한 모든 일체의 사항(금액: OOO달러)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OOO에 발신한 주주임원확인서한(2005.2.21.) 및 OOO의 보고서(No 48. 2005.2.21.)에 의하면, OOO는 부산에서 구매한 1,379.994톤 상당의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들의 폐기처분에 따라 미화 OOO달러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고, OOO는 OOO의 주주 및 해외영업본부장임을 확인하며, OOO가 수입한 냉동오리의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폐기비용의 수령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4.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OOO는 OOO의 지분 600좌 중 20%인 120좌(1좌당 10만 루블, 총 1,200만 루블)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윤OOO 사실확인서(2010.10.4. 공증인가)에 의하면, 윤OOO은 본인의 자금으로 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본인의 의지와 의사에 따라 운영하였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의 진술서(2010.12.17. 및 2011.11.14.)에 의하면, OOO는 OOO의 해외영업이사로서, OOO으로부터 수입한 냉동오리고기가 부패, 변질,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클레임 당하여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 해운의 사장 청구인으로부터 2005.2.16.경에 수표 OOO만원을 받아 OOO에 전달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정OOO은 2011.12.1. 및 12.15.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원은 OOO의 냉동오리고기 폐기비용 OOO달러와 이미 선적한 냉동오리고기의 환불대금 OOO달러를 포함한 OOO달러 중 합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1.12.5.)를 제출한바, 위 확인서에는 OOO가 2006년 3월 OOO 해외 영업이사였던 OOO로부터 오리 클레임건과 이미 지급된 고기값 포함 OOO달러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선행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처분으로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11.3.31. 경과 후인 2011.5.27.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이체되어 2005년 소득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6.6.1.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1.5.31.이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OOO를 통하여 OOO에 대한 클레임비용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수출신고된 1,370톤 상당의 냉동오리고기 폐기 및 부대비용은 OOO달러(한화 OOO만원, 2005년 평균환율 1,042.25원 기준)로서 쟁점금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쟁점금원이 OOO에 대한 클레임비용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OOO의 진술을 토대로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하나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기소 처분되었고, 조사청에서도 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 과정에 이르러 쟁점금원은 1,370톤 상당의 냉동오리고기 폐기 및 부대비용 OOO달러 외에도 냉동오리고기의 환불대금 OOO달러를 포함한 금원 중에서 합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OOO로부터 오리 클레임건과 이미 지급된 고기값 포함 OOO달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원이 최종적으로 OOO를 거쳐 OOO에 지급되어 냉동오리고기의 폐기비용 및 환불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