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3262 선고일 2011.11.30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실체를 대해서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고철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강산업의 원자재인 철 스크랩을 수집․가공하여 제강업체인 OOO제철 주식회사(이하 “OOO제철”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협력업체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서 도매/고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자원(이하 “OOO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4매 공급가액 OOO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OOO자원을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물을 수반한 위장 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는 인정하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3.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자원으로부터 2009년 제2기에 총 16회에 걸쳐 철 스크랩 413톤을 매입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자원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상대방인 OOO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자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2009.9.20. 경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매입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철 스크랩 입고회사인 OOO제철에서 업체별 계량표를 수취, 입고 물량을 확인한 후 2009.9.16.부터 총 7회 OOO자원 법인계좌로 매입대금 OOO만원을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총 4매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세무서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르면 OOO자원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거래대금이 즉시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철 스크랩 사업의 성격상 모든 거래가 선급 내지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볼 때, 극히 일반적인 현금인출로 보아야 하고 당사 영업직원이 OOO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한 시점인 2009.9.12. 경에는 해당 소재지에 사업장이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또한 거래 개시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법인 설립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법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 법인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를 자료상거래로 추정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자원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외 11개 업체에 매출 OOO만원 상당의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0.5.18.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을 OOO자원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입금액의 8%를 제외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OOO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은행 여러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외 다른 거래처인 성창스틸은 거래금액 OOO만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시인한 것으로 볼 때, OOO자원이 정상적인 거래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는 당초부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O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하기 전인 2009.9.12. 경에 OOO자원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 개시 전 OOO자원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법인 설립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OOO자원은 법인 등기가 완료된 날은 2009.9.14.로 청구법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날도 2009.9.14. 이후에나 가능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2009.9.13.부터 9.14.까지 4회에 걸쳐 OOO만원의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OOO자원의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일인 2009.9.15. 이전 거래분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정상적인 법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2009.9.13.~9.22. 9일간 단기간에 걸쳐 OOO자원과 총 16회 OOO만원의 고액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OOO자원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한 점, 최종 납품처인 OOO제철에 OOO자원에서 직납하는 과정에서 거래한 고철 등이 OOO자원의 물량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자원으로부터 총 4매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2) OOO세무서장이 2010.5. 조사한 OOO자원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OOO자원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89에 출장하여 임대인, 인근주민, 사업장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한 바, 사업장 임대차계약시에 대표자는 오지 않고 신실장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대리 작성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OOO자원은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자로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가 있다. OOO자원의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금호지질 외 9개 업체는 진부스틸의 우태하 사장이 소개한 김과장과 거래하였다고 하나, 실제 물건은 진보스틸의 야적장에 있는 것을 가져오고 세금계산서만 OOO자원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성창스틸은 거래금액 OOO만원 전액 가공거래를 시인하고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양산점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6매 중 5매가 2009.9.21. 작성되었고 OOO자원의 매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자원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을 OOO자원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입금액의 8%를 제외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OOO지역에 있는 OOO은행 여러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자원은 2010.5.1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따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OOO자원이 매출한 매출처 성창스틸 대표 김미영에 대한 문답서(2010.5.)의 주요내용을 보면, 김미영은 당초 거래를 할 생각으로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았으며, OOO자원 배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거래할 것을 이야기하여 알았고, 배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가공자료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201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외형 OOO만원 규모의 울산지역 최대 철스크랩 가공업체로서 주요 매출처는 OOO제철이고, 주요 매입처는 주식회사 원모빌, 금진철강 등이며, 2009년 9월 OOO자원으로부터 고철 구매 제의를 받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요 매출처인 OOO제철에 직납하는 조건으로 고철 상차지에서 직접 OOO제철에 입고 후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및 OOO제철의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였고, OOO자원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업체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정당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업자등록증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자원 법인 계좌에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OOO자원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업체이고 OOO제철에 직납하는 과정에서 OOO자원의 실체를 대해서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고철을 구매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정하였으며, OOO제철 또한 협력업체인 청구법인을 믿고 거래하였기에 거래한 고철이 OOO자원의 물량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자원과 2009년 9월 중 단기간에 걸친 일회성 고액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고 거래상대방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증명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2009.9.13.~9.22.까지 총 16회에 걸쳐 생철 등 413,510㎏, 공급대가 OOO만원을 OOO자원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OOO제철의 거래내역확인서, 은행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는 OOO자원이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상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6) OOO제철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개별 계량전표 내역을 보면, OOO제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있으며, 위 거래명세표의 세부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7) 거래대금 은행이체 내역에는 청구법인이 OOO자원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체된 대금은 같은 날 대부분 현금 출금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8) OOO세무서장이 2009.9.15. 발급한 O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을 2009.9.21.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89이며, 업종은 도매/고철로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자원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자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OOO세무서장의 OOO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제철에 직납하는 과정에서 OOO자원의 실체를 대해서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고철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제철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을 믿고 거래하여 납품된 고철이 실제 OOO자원의 물량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직원이 2009.9.12. 사업장을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고 하나 등기가 완료된 날은 2009.9.14.로 확인되었고 거래상대방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