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묘이전보상금이 구분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부-3237 선고일 2011.12.01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의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등으로 분묘이전보상금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또한, 토지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27. 부(父) OOO전 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OOO에 각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OOO,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OOO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진신고한 증여세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이의신청을 거쳐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OOO소유의 선조 분묘 및 방계혈족 소유의 선조 분묘(총 16기, 이하 “쟁점분묘”라 한다)의 이전보상금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쟁점토지대금 외에 분묘이전보상금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청구인과 OOO는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분묘 이전을 처리하고 있을 뿐 쟁점분묘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가사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 계산에서는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의 채무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은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따른 보상금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묘이전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의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OOO는 2010.7.27.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토지 중 O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 OO O O OO-O OO O,OOOO, OO O OOO-O O OOOO, OO O OOO-O O OOOOO OOOOO OOO,OOO,OOO원에 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에 관한 언급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분묘이장확인서, 2010.7.27.)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 OOO 상기 부동산 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청구인과OOO의 전적인 책임 하에 2010.11.15.까지 분묘이장을 이행하기로 한다. 매도인OOO의 가족묘, 종중묘이거나 무연고 묘일 경우에도OOO의 책임 하에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일체와 함께 2010.11.15.까지 묘지이장을 하기로 한다. 위 지상에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묘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지지 않으며, 20년 경과하여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수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2010.11.15.까지 이장을 완료한다. 단, 만약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날 시에도 청구인과 김재규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장하기로 하며, 이장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시 청구인과 OOO가 이행지체 보상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0.7.27.OOO 작성의 분묘합의서에 의하면, “토지매수인 OOO 분묘이장을 위임받은 자 청구인, 부동산의 표시 OOO필지), 상기 부동산 지상의 분묘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분묘이장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토지매수인OOO을 계산하여 묘지 9개에 대한 비용OOO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7.27.OOO이 작성한 분묘합의서에 의하면, “분묘이장을 위임받은 자 청구인, 토지매수인 OOO, 부동산의 표시OOO(이상 4필지), 상기 부동산 지상의 분묘를 원활하게 이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분묘이장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토지매수인은 분묘 1기당OOO을 계산하여 묘지 7개에 대한 비용 OOO)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위성사진 2매, 분묘의 이장작업 모습이 담긴 사진 4매, 쟁점분묘 이장이 완료된 모습이라고 하면서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5) 한편, OOO지원은 2011.10.10. 청구인에게,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OOO와 공모하여 2010.10.19.경부터 2010.10.25.경까지 선조의 묘지 8기를 이장한 후 종중묘지 440㎡를 조성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농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OOO)을 한 바 있다.

(6) 청구인 명의의OOO종합통장내역에 의하면, 2010.7.27. OOO)이 각 입금되었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OOO 2010.7.27.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이 OOO가 2010.7.27. 지급하기로 한 대금 전액이 OOO원으로 각 금액이 일치하고, 청구인 명의의 OOOOOO예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9. OOO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개설하여OOO원을 예치하였다.

(7) 청구인은 2010.11.1.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OOO으로 하여 증 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 OOOOO OOO,OOO,O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0.7.2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2010.7.29. OOO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OOO원을 입금하였는바,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이 매매대금과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의 분묘이전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을 증여가액 및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 계산에서는 쟁점분묘 이전보상금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의 채무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충분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분묘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분묘이전 채무는 OOO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수인들에 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