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철의 임의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 받은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234 선고일 2011.11.29

법인 소유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것은 재화인 고철의 공급대가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에 ○○상사 외 2개 업체로부터 수집한 고철 1,145,900kg을 503,114,000원에 매입한 뒤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에게 보관을 의뢰하였으나, ○○○○○이 위의 고철 중 1,016,080kg(이하 “쟁점고철”이라 한다)을 임의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과 합의하에 2010.6.7. ○○○○○의 대표이사 이○○ 및 그의 배우자 송○○이 소유한 부동산과 법인이 소유한 트럭, 굴삭기(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447,957,000원 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면제대상인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한 행위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중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07,23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6.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6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게 고철 1,145,900㎏의 구매대행을 요청 하여서 2010.4.3. ○○상사 외 2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503,114,000원의 고철을 매입하고 ○○○○○의 사업장에 보관하였으나, ○○○○○이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쟁점고철(1,016,080㎏)을 처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도난․횡령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손해의 보전금 명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은 그 시가가 횡령당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매매 및 사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자산으 로 재화의 공급대가로 하기에는 심히 부족하므로 ○○○○○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횡령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배분한 금액임에도 이를 근거 로 하여 공급대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일체의 형사상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고

○○○○○ 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임의매각한 고철에 대한 대물변제 의 성격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 등은 적정한 가액이 될 수 없으며, 그 중 단순한 비교가 가능한 ○○남도 ○○시 ○○읍 ○○리 ○○에버빌 101-1702 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은 229,000,000원이지만 그 것보다도 위치가 좋지 아니한 같은 단지 내에 있는 13층 아파트가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당해 아파트 매매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등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소유한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손해배상금이라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과 ○○○○○ 간의 합의에 따른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 내역> (단위:천원) 구분 쟁점부동산 등 소재지 양도자 양수자 거래가액 주2) 비고 계 447,957 현금 20,000 아파트

○○ ○○ ○○

○○ ○○에버빌 102-1702 이○○ 송○○ 주1) 청구법인 197,000 (총400,000) 대출 203,000 등기원인: 매매 (거래가액 기재) 토지 ◇◇ ○○ ○○ 2018-121 969㎡ 이○○ 청구법인 80,000 등기원인: 매매 (거래가액 기재) 토지(답)

○○ ◇◇ ○○ ○○ 1007-9 1335.9㎡ 송○○ 청구법인 대표이사 50,000 토지(답)

○○ ◇◇ ◇◇ ○○ 133 2,159㎡ 송○○ 청구법인 대표이사 60,000 임차 보증금

○○ ○○ ◇◇ ○○ 710-1

○○○ (거래가액 기재) 청구법인 17,067 (총 30,000) 자기부담분 12,933 차량 운반구 등 상동 상동 청구법인 23,890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주1) 이○○은 ○○○○○의 대표이사, 송○○은 이○○의 배우자임 주2) 거래가액은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각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임 (나)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면제대상인 손해배상금인지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게 자문을 신청한 결과, ○○○○○이 청구법인의 쟁점고철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가로

○○○○○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부동산 등은 대 물변제의 성격이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2) 청구법인과 ○○○○○이 2010.6.7. 작성한 ‘합의서’상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고철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이 보관물품을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 횡령한 대금인 471,306,53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며, 청구법인은 ○○○○○에게 일체의 형사상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향후에는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부동산 등 자산의 명세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부동산 등 자산의 명세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등 > (단위:천원) 자산명 쟁점부동산 등 소재지 소유자 등기 이전자 거래가액 주2) 공시지가 등비고 계 447,957 150,225 현금 20,000 아파트

○○ ○○ ○○

○○ ○○에버빌 102-1702 이○○ 송○○ 주1) 청구법인 197,000 (총400,000) 26,000 주1) 토지 ◇◇ ○○ ○○ 2018-121 969㎡ 이○○ 청구법인 80,000 15,585 토지(답)

○○ ◇◇ ○○ ○○ 1007-9 1335.9㎡ 송○○ 청구법인 대표이사 50,000 14,828 토지(답)

○○ ◇◇ ◇◇ ○○ 133 2,159㎡ 송○○ 청구법인 대표이사 60,000 13,450 임차 보증금

○○ ○○ ◇◇ ○○ 710-1

○○○ (거래가액 기재) 청구법인 17,067 (총 30,000) 17,067 차량 운반구 등 상동 상동 청구법인 23,890 43,294 주2) 주1) 아파트 공시가격 26,000천원은 실제 공시가격 229,000천원에서 은행차입금 203,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임 주2) 차량운반구 등 43,294천원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처분한 금액임 (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2010.6.7.~2010.6.14.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인 각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경우 특약사항에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의 고철을 보관하던 ○○○○○이 쟁점고철을 임의로 매각함에 따라서 횡령한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물건의 경우는 특약사항이 없다. (다)

○○○○○ 의 대표이사 이

○○ 의 자복서(2011.3.28.)에 본인 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고철을 ○○○○○이 소유하는 것처럼 하여 동 법인의 명의로 ○○제강 주식회사 등에게 판매한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고철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고철 매입 및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구분 공급자 일자 수량(kg) 공급가액(원) 비고 매입 세금계산서

○○상사 2010.04.03. 244,290 112,373,400 청구법인

○○자원 2010.04.05. 101,610 46,740,600 총매입분

○○기업 2010.04.05. 800,000 344,000,000 계 1,145,900 503,114,000 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 2010.05.31. 129,820 56,471,700

  • 주) 쟁점고철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수량 1,145,900kg에서 ○○○○○에 매출한 수량인 129,820kg을 차감한 1,016,080kg임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8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및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 작성한 합의서에서 ○○○○○이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에 ○○○○○에 대한 채권 일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 산 등의 각 등기부에 소유권의 이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서와

○○○○○ 대표자 의 확인서 외에는 고철의 도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 중 쟁점고철을 제외한 129,820kg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2010.6.7.) 전인 2010.5.31. ○○○○○에게 56,471,700원으로 매매된 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 급대 가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등은 일반적으로 거래시가보다 낮게 공시가 되는 것이라 청구주장을 그대 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는 재화인 쟁점고철의 공급대가에 따라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