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망의 수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망의 자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망의 수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망의 자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아래 <표1>과 같이 한OOO을 제외한 청구인들에게 한 2001~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표3>의 청구인들 지점자산양도가액에서 [별지1]의 청구인들 구망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한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2007.3.16.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OOO방송에게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였고[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OOO되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다],
② 2007.6.15. 각 지점 대표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OOO은 OOO방송의 실질적 해산에 따른 배당금 의제가 가능할 뿐 양도가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28.>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각 지점자산의 양도가액에서 OOO방송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OOO을 공제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및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심판결정문OOO 에 의하면 OOO방송의 설립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방송은 1991.2.28. OOO시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 OOO원의 주식회사 OOO방송사로 설립된 후 1999.1.15. 5개, 1999.5.1. 7개, 1999.7.1. 2개, 합계 14개 지점이 설립되었고 지점의 대표 13명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14개 사업장(사업구역허가)에서 독자적으로 유선방송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유선방송을 송출하여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OOO방송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OOO방송을 설립․운영[OOO방송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한 것이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14개 OOO방송(13인의 개인)은 OOO방송으로 통합된 후 14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OOO
(3) 청구인들의 OOO방송 통합일 및 지점자산의 양도가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의 OOO방송 통합일은 대법원 판결서(2014.2.21. 선고 2013두22871 판결)에 OOO지점 대표 문OOO과 OOO지점 대표 엄OOO 등 2명은 1999.7.1., 그 외 정OOO 등 다른 지점의 대표들은 1999.5.4.에 OOO방송에 통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각 지점자산 양도가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4) 청구인들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같은 OOO방송의 지점인 OOO지점 대표 문OOO이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OOO에서 확정 판결된 내용과 같이,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OOO방송 통합당시 각 지점의 “구망의 자산가격(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수량을 곱하여 산정)”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들의 구망 자산의 수량은 각자가 상이하나 자재 및 설치단가는 문OOO에 대한 법원 판결의 가액과 동일하므로 위 법원 판결 및 제시증빙에 따라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방송 OOO지점 대표 문OOO에 대한 법원판결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 원심은 소외 법인OOO의 대표자들이 각 지점에 관한 자산양도대금을 받아간 것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써 그 대금 중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99.7.1. OOO방송을 소외 법인에 통합시키고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1999.7.1. 당시 OOO방송이 보유하던 자산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케이블망 및 관련 부속설비 평가보고서 및 원심 법원의 박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기초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자산가액을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결국 OOO지점의 자산양도에 따른 원고의 배당소득은 양도대금 OOO원에서 주식의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건 평가보고서 등은 2003.10.30. 현재 OOO 및 시설장비의 수량을 기준으로 소외 법인 OOO지점의 자산가액에 관한 것으로서 1999.7.1. OOO방송의 자산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27조 제7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OOO 지점자산 양수자인 OOO방송에서 2003.11.25. OOO지점 자산의 적정 인수가격을 평가하면서 OOO방송이 소외 법인에 통합되기 전에 설치된 구망은 6년 전(1997년)에 전반적인 교체공사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평가당시 구망의 신규 취득가액에 경과연수 6년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그 적정인수가격을 산정하였고, 소외 법인에 통합된 후인 2000년에 설치된 신망은 실제 구매단가나 견적단가에 의하여 적정인수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방송의 자산가액은 1999.7.1. 기준으로 한 위 구망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심의 박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박OOO의 위 평가보고서에서 산정된 구망의 가액을 원고의 주식 취득시점인 1999.7.1.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경우 OOO원(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외에 판매마진, 투자비용, 상실이익을 모두 고려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평가보고서는 매수인이 자산을 매수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설치할 때의 기회비용 등을 평가하여 반영한 것이고 매도자의 자산가치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조회결과의 1999.7.1. 기준 평가가격 자체가 곧바로 구망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위 사실조회결과의 가격요소들 중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고려한 가격요소(판매마진, 매수인의 신설투자로 인한 이자비용 및 상실영업이익)를 제외하여 구망OOO 가격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자산가액표 기재와 같이 OOO원(위 사실조회결과의 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수량을 곱하여 산정)이 되고, 적어도 위 금액은 구망의 객관적인 자산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한다. (나) OOO고등법원에 제출된 공인회계사 박OOO의 사실조회 회신문(2013.8.13.)에 의하면, 본인이 OOO방송 OOO지점의 “중계유선방송 케이블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적정 매매가격 평가보고서OOO”를 기초로 동축케이블(구망) 및 부속설비에 대한 평가시점을 1999.7.1.로 변경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재평가하여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① 공인회계사 박OOO의 사실조회 회신문에 첨부된 OOO지점의 구망 취득가액 평가서는 아래 <표6>과 같이 구망자산 품목인 12C케이블 등 28개 품목에 대하여 통합당시 취득가격(자재단가, 설치단가) 이외에 판매마진 등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회신하였다. OOO 자재단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매가격 평가보고서상의 취득가액에 대해 경과연수 6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 감한 후 잔존연수를 구한 후 통합시점의 자재단가를 산정하였다. OOO
② OOO법원은 통합당시 OOO지점의 구망 자산가격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공인회계사 박OOO의 사실조회결과의 가격 요소들 중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고려한 가격요소(판매마진, 매수인의 신설투자로 인한 이자비용 및 상실영업이익)를 제외한 구망가격(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수량을 곱하여 산정) OOO원을 객관적인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OOO
③ 청구인들은 회계법인 OOO이 작성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포괄양수도 거래를 위한 검토보고서(2003.12.3.), OOO법인이 작성한 OOO지점 케이블망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한 검토보고서OOO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작성한 OOO 및 OOO 등 2개 지점에 대한 중계유선방송 관련 케이블과 그 부속장비의 매매거래에 있어 적정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보고서OOO 및 OOO에 대한 적정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분석보고서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매수법인OOO의 의뢰에 의하여 양수도 당시 각 지점자산을 적정 가격으로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 각 지점자산의 실사를 통해 품목별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기재된 평가보고서로, 문OOO의 행정소송시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판결서에 나타나고 있다. 회계법인 OOO이 작성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포괄양수도 거래를 위한 검토보고서(2003.12.3.)는 OOO방송의 지점 중 2003년 양수도된 OOO 등 8개 지점에 대하여,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지점 케이블망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한 검토보고서OOO는 2001년 양수도된 OOO에 대하여 각각 양수도 당시의 품목별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을 실사 및 평가하고 있으나, 청구인들 중 OOO지점대표 한OOO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OOO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2001년 및 2003년 양도당시 구망 자산의 수량과 취득단가(자재잔존단가 및 설치단가)가 확인되고 있고, 동 취득단가에 대하여 통합당시(1999년)의 단가로 평가하는(경과연수와 잔존연수의 수정) 경우에는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법원에서 결정한 OOO의 통합당시 취득단가와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으며, 청구인별 집계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통합당시 구망의 자산가격(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수량을 곱하여 산정)의 현황과 이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산정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세부적인 청구인별 자산가액표(보유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구망가격)의 내역은 [별지1]과 같이 나타난다. OO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해당 주식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 주식 등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의제배당이라 함은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은 1999.7.1.을 기준으로 한 구망의 가격을 OOO방송의 각 지점의 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고,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OOO방송 각 지점의 구망 자재단가와 설치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망의 객관적인 자산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별지1]의 구망가격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들 중 한OOO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구망의 수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OOO을 제외하고 청구인들이 [별지1]과 같이 제시한 구망의 자산가액을 자산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