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157 선고일 2011.11.2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전까지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결정지연과 청구인이 시가를 잘못평가 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9.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들인 강OOO에게 OOO에 양도 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6.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6.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9월에서 10월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2007년 10월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은 2007년 말까지 과세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지연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그 결정을 지연하여 2011.6.14.에 와서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2007.6.1.~2011.5.31.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지만 2008.1.1.~2011.5.31.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862, 2008.11.12.)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비록 절차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가산세의 불복사유는 가산세 배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지연결정으로 과다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인인 청구인과 수증인인 강OOO가 2006.2.15.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2,500주를 강OOO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며,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강OOO가 2006.4.24.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5,000주를 OOO에 강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7.10.15.~2007.11.1. 기간 동안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등에 따라 2007.10.16. OOO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OOO이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2011.3.14.~2011.4.22. 기간 동안 OOO의 2006년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지연할 특별한 사유없이 결정을 지연하여상증법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위배하였으므로 OOO의 법인세 결정조사로 인하여 주식평가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날인 2007.11.2.부터 3개월인 2008.2.2.까지는 이 건 과세가 결정되었어야 하므로 이 후의 결정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록 절차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가산세의 불복사유는 가산세 배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결정지연과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를 알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524, 2011.6.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