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주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3154 선고일 2011.11.01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처분청이 제출한 재건축 조합의 내부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주비 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동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29. 부산광역시 OOO(당시 재건축추진 중이었고 취득 후인 2002.6.21.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으며,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7.2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쟁점분양권의 후소유자 박OOO(이하 “후소유자”라 한다)가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관할 금정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매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후, 2011.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9년이나 지난 2011년 1월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처분청에서 매도가를 OOO원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의 부친 배계승의 예금계좌(농협 OOO)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뿐이며, 이주비 OOO원은 받은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후소유자가 취득가액 근거자료로 제출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계약일 2002.6.12.)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항을 보면 ①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은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2002.6.14. 청구인의 아버지 배OOO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② 중도금 OOO원은 계약서상 지급일자(2002.6.27.) 전인 2002.6.26. 배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③ 잔금 OOO원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이주금 OOO원을 공제한 금액인 OOO원은 2002.7.27. 배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이주비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양수자가 승계한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서도 양수자는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승계한 이주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후소유자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분석보고서(분양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양자는 모두 신고시 각자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재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장은 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상 하한가를 OOO원 정도 상회하는 등 과소신고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OOO)에 당시 거래시세 탐문한 결과 OOO원 전후로 확인되어, 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정상가액으로 추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혐의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나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아닌 OOO원을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으로 조사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후소유자의 배우자 오OOO은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중개업소에서 배OOO(청구인의 부친), 중개사, 후소유자와 본인이 만나서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금 OOO원은 그 중OOO원은 계약시 만나서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8,000천원은 배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OOO원은 2002.6. 26. 배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잔금 OOO원은 그 중 OOO원은 2002.7.23. 배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OOO원은 이주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후소유자측에서 추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③), 청구인과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각 매매계약서①과 매매계약서②)와 후소유자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아서, 후소유자가 추가제출한 매매계약서③ 상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청구인측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계약금 중 OOO원에서 차이가 나는 면이 있으나 이는 동 계약서에 계약시 지불하였다고 특약사항 4.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잔금 중 무이자 이주금 수령액이라는 OOO원에서 차이가 있다. OOO (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처분청에서 OOO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확보한 문서[동 조합이 당시 주택은행 OOO지점장에게 발송한 조합원 이주비 잔금 지급 요청 공문(OOO주공재건축 제2001-59호, 2001.11.17.) 및 이에 첨부된 이주비 잔금 지급요청 내역과 조합원 이주비 대출 집계표(2001.11.8. 현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OOO (라) 이외 동일한 집합건물 단지내 동일 면적의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신고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배OOO의 농협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후소유자로부터 2002.6.14. OOO원, 2002.6.26. OOO원, 2002.7.23.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표1>에서 적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것은 OOO원뿐이며 특히, 이주비 OOO원은 받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및 후소유자들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는 3종으로서 실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금융증빙과 비교해 보면, 후소유자가 제출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양도대금 지급내용이 금융증빙과 일치하는 측면이 많고, 기재된 특약사항의 자세한 내용으로 보아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금융증빙과는 ① 잔금으로 대체된 이주비 OOO원의 지급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건축조합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무이자이주비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② 계약금 중 OOO원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계약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계약서와 금융증빙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재건축조합의 공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