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차감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차감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배당기준일이 평가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이고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있으므로,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주식이 양도되어도 양수인에게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배당금은 궁극적으로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확실한 부채이기 때문에 쟁점①주식의 자산가치 평가시에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지연할 특별한 사유없이 결정을 지연하여상증법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위배하였다. 2006.2.15. 증여분 증여세는 2006.8.15.까지(신고일이 2006.5.15.임), 2006.5.9. 증여분 증여세는 2006.8.9.까지 증여세가 결정되어야 하나, OOO의 법인세 결정조사로 인하여 주식평가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날인 2007.11.2.부터 3개월인 2008.2.2.까지는 결정되었어야 하므로 이 후의 결정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2006.2.15.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2006.5.9. 증여분 증여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상증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기획재정부 예규 재산제세과-240, 2011.4.5.), 쟁점배당금은 2005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인 2006.3.28.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어 평기기준일(2006.2.9.) 현재 미확정부채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배당금을 차감하고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862, 2008.11.12.)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비록 절차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가산세 불복사유는 가산세 배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8)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인인 김OOO과 수증인인 청구인이 2006.2.15.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김OOO이 OOO 2,5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며, 양도인인 김OOO과 양수인인 청구인이 2006.4.24.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김OOO이 OOO 5,000주를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2005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배당금(현금배당) OOO이 이익잉여금처분액에 계상되어 있고, 쟁점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2005.12.31.이고,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일이 2006.3.28.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한 평가시에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가산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평가기준일 2006.2.15.)으로, 쟁점②주식은 1주당 OOO(평가기준일 2006.5.9.)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있고, 배당기준일이후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주식이 양도되어도 양수인에게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이 부채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자산가치의 평가시에 쟁점배당금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배당금은 2006.3.28.에 처분결의되어 평가기준일인 2006.2.15.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부채에서 차감하고 쟁점①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2900, 2006.7.4.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7.10.15.~2007.11.1. 기간 동안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등에 따라 2007.10.16. OOO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OOO이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2011.3.14.~2011.4.22. 기간 동안 OOO의 2006년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지연할 특별한 사유없이 결정을 지연하여상증법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위배하였으므로 OOO의 법인세 결정조사로 인하여 주식평가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날인 2007.11.2.부터 3개월인 2008.2.2.까지는 이 건 과세가 결정되었어야 하므로 이 후의 결정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비록 절차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가산세의 불복사유는 가산세 배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처분청의 결정지연과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를 알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524, 2011.6.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