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제 매입이 있었으면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119 선고일 2011.11.23

판매자가 운반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율과 매매총이익률이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11.부터 〇〇시 〇〇동 227에서 〇〇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경북 지점 (이하 “쟁점 법인”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2,636,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외 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겨로가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6. 및 2011.4.8. 청구인에게 2009.1기 부가가치세 7,291,69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5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유류실물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실지 매입사실도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통과정이 문란한 유류거래를 하멩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입처에 유류저장시설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유류매입시 저유소에서 발행된 찰하 전표를 수령 보관하여야 함에도 저유소가 아닌 매입처 발행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매입처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세금계산서】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8.6. 청구인에게 2010.8.31.을 납기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91,6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제기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이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고 같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은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9.4.28.공급대가 23,200천원(경유 20,000ℓ분).2009.5.20. 공급대가 23,700천원(경유 20,000ℓ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표1〉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7.2기~2009.2기) (단위:천원,%) 구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2007.2기 584,462 569,366 △160 2.58 2008.1기 1,026,801 983,360 1,554 4.23 2008.2기 1,071,893 1,021,852 2,804 4.66 2009.1기 834,715 795,598 1,402 4.68 2009.2기 841,843 790,380 701 6.11 합계 4,359,714 4,160,556 6,301 4.57 〈표2〉매매총이익률(2008~2010년) (단위:천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부가가치율 2008년 2,102,544 1,999,243 103,301 4.9 2009년 1,676,559 1,577,892 98,667 5.9 2010년 1,605,830 1,515,145 90,685 5.6

(3) 청구인이 한국석유공사에 신고한 석유거래상황신고 내용을 보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와 ◎◎칼텍스로부터 총 220,995ℓ의 경유를 입하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외 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입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해 조사한 주요내용을 보면 본점소재지는 사업장 규모가 4평 정도로 법인관련 서류도 없고 방치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북지점은 사무실 폐문상태이며 집기나 비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도 본점 유류출하소는 타법인의 저장탱크를 임대한 것으로 사용한 버 없고 경북지점의 유류출하처인 포항출하소는 지점 직원도 없고 여러 단계를 거쳐 임대한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매입처 및 저정장소가 전부 허위라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출하전표 기재내역과 달리 쟁점법인에서 유류실물이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거래대금도 온라인 입금을 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위장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유류실물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실지 매입사실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윤기영이 2010.7.5. 작성한 운송 및 하차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9.4.28. 및 2009.5.20.에 경남81아 2355 탱크로리 차량으로 경유 20,000ℓ씩을 각각 운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출하전표를 보면 2매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온도나 비중란 등 주요기재사항은 “***”로 표시되어 있고, 운반자는 윤기영, 인수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청구인의 동부농협 〇〇지점 자유저축예탁금계좌(801170-56-133424)거래내역을 보면 2009.4.29. 23,200천원, 2009.5.20. 23,700천원이 매입처인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외에 쟁점법인 경북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본점의 석유판매등록증, 쟁점법인 이사 박〇〇의 명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우리원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명함에 기재된 관련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빙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2011.11.4.)을 취하였는 바, 결번으로 확인되거나 제3자가 수신하였다.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공급대가가 상당액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송금되었고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이 4% 전‧후로 나타나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10.30%로 과다하게 되고, 2009년 전체의 매매총이익률도 다른 과세연도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점, 윤〇〇이 운반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송 및 하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무자료러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2,636,363원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