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자는 중소기업 감면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086 선고일 2011.12.08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부터 OOO물류(서비스/소사장)를 운영해온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하여 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1.7.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용으로 OOO은행 OOO지점 계좌OOO를 개설한 후 이 계좌를 통하여 모든 수입금액을 입금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지출하여 실질적인 사업용 계좌로서 사용하면서도 세법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 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 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3) 조세제한특례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소사장은 제조업에 해당)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백만원으로서 2008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2008년 수입금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다 하여 제출한 금융거래자료OOO에는 2008년 1월 2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며, OOO화학(주)로부터 2008.1.10. OOO천원, 2008.2.5. OOO천원, 2008.3.10. OOO천원, 2008.4.10. OOO천원, 2008.5.9. OOO천원, 2008.6.10. OOO천원, 2008.7.10. OOO천원, 2008.8.11. OOO천원, 2008.9.10. OOO천원, 2008.10.10. OOO천원, 2008.11.10. OOO천원, 2008.12.10.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OOO천원(OOO천원÷1.1=OOO천원)으로 나타나 신고한 수입금액과 일치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OOO원을 배제하고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조세제한특례법제128조 제4항 제1호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1서1834, 2011.6.2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