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필지별 지목에 차이가 있고, 필지별 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필지별 지목에 차이가 있고, 필지별 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OO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토지정지작업 후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각 필지별 취득가액으로 적정하다 주장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은 전체매매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단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임의적으로 안분한 것이며, 쟁점외토지의 일괄 취득시 취득가액의 구분계산 및 별도의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지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 한데 대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청구인은 2006.10.31.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0.5.7. 사업자등록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0.7.1.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10.31.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2008.6.19. OO시에 OOO원에 수용(매수협의)되었으며, 2006.12.28.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 및 합병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②토지 중 OOO OOO OOO OOO-O 소재 임야 1,797㎡은 2008.7.25. OO시에 수용(매수협의)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08.8.12.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취득내역 양도내역 지번 취득 일자 면적 (지목) 기준시가 (공시지가/㎡) 취득가액 지번 양도 일자 면적 (지목) 양도가액 쟁점외토지 합계 11,459㎡ 98,608,260 1,386,560,000 쟁점②토지 합계 (분할 전) 2,163㎡ 374,870,500 OO 06.12.28. 1,342㎡ (전) 27,108,400 (20,200) 1,386,560,000 OO 08.3.25. 308㎡ (임야) 48,560,000 OO 1,524㎡ (전) 33,528,000 (22,000) OO 08.8.12. 1,797㎡ (임야) 317,170,500 OO 721㎡ (임야) 13,410,600 (18,600) OO 08.3.25. 29㎡ (임야) 4,570,000 OO 7,829㎡ (임야) 23,800,160 (3,040) OO 08.3.25. 29㎡ (임야) 4,570,000 OO 43㎡ (임야) 761,100 (17,700) 《 표1》 (단위: 원)
(3) 처분청에서는 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을 착공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64조에 의한 부동산매매 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데 대하여 아래《표2》와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구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비고 수입금액 374,870,000원 374,870,000원 취득가액 261,726,963원 * 92,460,337원 ** 《표2》
(4)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07.2.16. OO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 허가면적: 998.0㎡, - 사업목적: 단독주택 건립
• 수허가자: 청구인 위치 지번 지적 지목 허가면적 사업기간 부지 도로 OOO OOO OOO 1,379㎡ 답 998 2007.2.16.~2008.2.15.
• 허가부지 조서 《표3》 (나) 2008.2.1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관리지역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조서”를 보면, 아래《표4》와 같다.
• 허 가위치: OOO OOO OO OOO 번지
• 면적: 1,350㎡(답, 임), - 부지: 998㎡, 도로: 352㎡
• 사업목적: 주택 및 진입도로 건립
• 변경사항 ․당초: 2007.2.16. ~ 2008.2.15. ․변경: 2008.2.16. ~ 2009.2.15. 《표4》 (다) 농지보전부담금 자진 납부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용하는 농지 (OOO번지)와 관련하여 OOO을 납입기한 2007.3.3.로 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2.16. OOO보험에서 발행한 “인․허가 보증보험 청약서”를 보면 주요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 보험계약자: 청구인 - 피보험자: OO 시장
• 보험기간: 2007.2.16.-2008.8.15. - 보험가입금액: 4,648,000원
• 보증내용: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에 따른 예 치금 보증
• 행정행위 내용 ․종류: 토지형질변경 허가 ․인허가기간: 2007.2.16.-2008.2.15. ․인허가장소: OO 시 OO 면 OO 리 OOO 《표5》 (마) 2006.10.11. 청구인(건축주)과 OOO(OOO)OO OO OO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이고, 대지위치는 OOO”, 설계개요는 “대지면적 3,957평”, 용도는 “전원주택 2층 목조”, 계약금액은 일금 OOO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작성일자가 2008.9.30.이고 공급자가 OOOOO, OOO OO,OOO,OOOO의 입금증 내용은 OOO번지외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07.9.30. 공급대가가OOO원,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 OOO이 공급자인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OOO 전원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0.4.14. OOO지사장이 확인한 “토지수용 (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중 OOOO OOO OOO OOO OOO-O O O,OOOOO OOOO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인가 2008.6.24. OOOO OOO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09.2.23., 2009.12.8., 2009.11.20.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축)신고 수리 통보”를 보면, OOO번 지상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신고(신축) 신청건에 대하여 건축(신축) 신고 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①토지 밖에서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쟁점①토지에서는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OOO시에 수용되어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건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6.12.28.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제출한 쟁점 외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표6》과 같이 각 필지별 매매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ㅇ 매도인: 정 OO, 우 OO, 매수인: 청구인 ㅇ 매매대금: 1,386,560,000원 ㅇ 부동산의 표시
1. OO 시 OO 면 OO 리 90 전 1342 평방미터
OO
• O 전 1524 평방미터
OO
• O 임야 721 평방미터
OOO
• O 임야 7829 평방미터
OOO 임야 OO 평방미터 《표6》 2006.12.29. OOO시장이 발행한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매도인:OOO 매수인: 청구인)을 보면, 아래《표7》과 같이 필지별로 물건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물건금액은 쟁점 외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면적별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번 면적 물건금액 실제거래가격 합계 11,459㎡ 1,386,560,000원 1,386,560,000원 OOO-O 7,829㎡ 947,320,000원 OO 1,342㎡ 162,400,000원 OO-O 1,524㎡ 184,400,000원 OO-O 721㎡ 87,240,000원 OO 43㎡ 5,200,000원 《표7》
(5)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을 위해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일 현재 행정관청에 건설 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가 취득당시 농지․임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전체 토지가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일괄하여 각 필지별로 ㎡당 OOO원에 취득한 것은 토지의 용도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필지별로 실지 취득가액을 구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필지별 물건금액은 매수자인 청구인 등이 면적기준으로 임의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보여 쟁점외토지의 필지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외토지의 취득당시 필지별 지목에 차이가 있고,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OOOO OOO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필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