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011 선고일 2011.11.14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지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이OOO에 대한 단기대여금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법인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06.1.31. 쟁점대여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을 익금산입하여 대표 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OOO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2010.7.8. 청구법인에게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 구 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1.5.2.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여금이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회계담당자가 쟁점대여금을 법인의 대여금으로 보아 장부상에 계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가 나중에는 장부상의 오류임을 확인하고, 2006.1.31. 쟁점대여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계처리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회계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이며,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대여금을 인출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장부의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아 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출자자 등에 대한 일체의 자금대여 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금흐름과 관련한 증빙 등이 없어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이OOO으로부터 별도약정에 의하여 사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법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여금이 장부상의 오류로 인하여 법인 대여금으로 잘못 계상되었다는 소명에 불구하고 동 대여금을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 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 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 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 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 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 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 을 시가로 한다.

  •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 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 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 등에 적시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고OOO은 이 건의 과세대상 사업연도 당시 대표 이사인데, 이OOO 의 부탁으로 1993년 3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OO시 OOO외 17필지)을 주식회사 OOO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담보로 1년간 제공하였고, 이는 이OOO이 설립하는 법인이 관광진흥자금으로OOO을 대출하는 조건이었다. (나) 이후 이OOO은 OOO를 설립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OOO이 부족 하게 되자, 청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OOO 주식회 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1년 후에 OOO을 설립하고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고OOO 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OOO은 1993년 8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OOO 명의로 OOO을 대출받아 위의 약정에 따라 한일생명보험을 설립하였다. (다) 이OOO은 OOO을 설립한 후에도 보험회사 자산운용준칙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금액(OOO)을 대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5.3.9.까지 개인적으로 고OOO에게 합계 OOO 을 대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OOO은 1995년 5월 대출받은 OOO의 만기가 도래하자, 1995년 12월경 고 OOO의 승낙을 받아 청구법인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명의를 OOO 주식회사에서 OOO으로 이전(채무자도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이 를 담보로 하여서 OOO으로부터 OOO(쟁점대여금)을 대출받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과 합하여OOO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1996.3.25. OOO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OOO의 약속어음(지급기일 1996.12.20.)을 할인받아 위 (다)의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 OOO의 상환에 충당하고 나머지의 금액만 지급받고, 청구법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OOO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기간 을 1997.12.20.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어음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 과 이OOO 간에 분쟁(청구법인은 OOO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대출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이 발생하였으며, 나중에 청구법인은 자금부족을 이유로 하여 1998.12.22. 울산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하여 1999.5.12.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회계담당자가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이OOO에 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장부에 계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가, 나중에 이 를 확인하고 2006.1.31. 쟁점대여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이고, 당시 회계처리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회계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이며,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대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여 장부상의 잘못된 부분만 수정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 다. (3)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한 부동산의 담보제공이 법 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흐름과 관련한 증빙 등이 없어 이OOO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 다. (4) 청구법인은 2011.5.13.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대여금은OOO에서 대출받아 OOO 주식회사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고OOO이 대출받은 것인데, 이OOO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담보를 말소하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대출받는 형식으로 OOO을 받아서 횡령하였으며, 이후 OOO은 파산하였으므로 굳이 과세를 한다면 이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쟁점대여금을 법인 장부상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는 실수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세법상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출자자 등에 대한 일체의 자금대여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대여금과 관련하 여 청구법인이 한 부동산의 담보제공이 법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자금흐름과 관련한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