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0.1기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0.1기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창호는 쟁점공사 관련 공급가액 2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9,4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OOO창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창호로부터 쟁점공사를 517,000천원(공급가액 470,000천원)에 도급받아, 쟁점공사 중 일부를 OOO건설에 240,000천원에 하도급 하였으나, 2010.1.29.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요구로 OOO건설과 330,000천원(공급가액 300,000천원), 청구인과 187,000천원(공급가액 170,000천원)으로 각각 계약한 것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당시 OOO건설의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 OOO창호는 2010년 1월~6월까지 370,000천원, 2010.7.9. 50,000천원, 총 420,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나,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OOO건설로부터 수취하였다. (다) OOO건설이 2010년 제1기에 OOO창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 공급대가 376,660천원(통장 입금액 420,000천원에서 기 신고분 43,340천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OOO창호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각각 자료통보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10.8.3. 완료됨에 따라 2010년 제1기에 기 발행한 공급가액 39,400천원을 제외한 도급금액 470,000천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430,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8.10. OOO창호에 교부하였고, OOO창호는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창호(OOO세무서에서 2010.10.28. OOO세무서로 관할 변경)에 대하여 2011.2.8. ~2011.2.11.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공사완료시점인 2010.8.3.로 보아 정상환급 하였는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창호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환급 현지확인시 공사계약 및 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창호가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0,000천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400천원에 대하여만 공제하였다. (나) 2010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30,600천원에 대해 검토한바, 2010.7.9.까지 420,000천원의 대금이 지급되었고, 97,000천원은 미지급상태이나, 2010.8.3.자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었고, 공사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시점인 2010.8.3.로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1.1.26.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건설도 같은 일자에 공급받는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3.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건설이 2010년 제1기에 OOO창호에 공급가액 2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OOO건설이 거래상대방의 착오를 원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건설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OOO건설이 OOO창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하도급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기재사항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볼 수 없는 것(감심 2003-103, 2003.9.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