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청구인의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였으나,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청구인의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였으나,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7.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에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OOO지점을 운영하던 문OOO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2014.2.21. 선고 2013두22871 판결)은 대구고등법원(2013.9.27. 선고 2011누1260 판결)에서 결정한 OOO의 각 항목별 평가액을 문OOO이 1999.7.1. 법인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결정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지점 OOO의 품목과 문OOO이 운영하던 OOO지점 OOO의 품목이 서로 일치하고, 법인 통합시점도 1999.5.4.과 1999.7.1.로 유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OOO지점 OOO의 품목별 단가에 OOO지점 OOO의 품목별 수량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1999.5.4. 법인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은 반구지점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 자산이므로 양도대금에서 OOO의 가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87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서 OOO을 영위하였고, 1999.5.4. OOO에 합류하면서 현물출자나 영업양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1999.12.31.현재 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2000.12.31.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자본금의 증자없이 한OOO 등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양수도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과 영업양수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나) OOO지점의 자산 양도대가는 OOO의 양도대가로 구분되고, 각 망과 관련한 투자액은 유형자산 중 시설장치의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명세서를 보면 통합 시점인 1999.5.4.자로 신규로 취득한 망은 없고, 2000년 이후에 설치한 OOO의 투자금액만이 계상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3년에 걸쳐 개인사업자로서 OOO을 운영하면서 OOO을 구축하였고, 2004.1.8. OOO과 사업 양수도계약 체결시 OOO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거래하였음에도 처분OOO원)을 곱한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이 2004.1.8. OOO과 체결한 사업 양수도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갑과 을은 갑이 OOO을 영위하면서 실무상 필요에 따라 OOO지점으로 명의만 통합하였을 뿐 실제는 독립된 개인사업장의 지위에서 운영하였음을 상호합의로 확인하였고, 을이 매입하고자 하는 케이블과 관련 장비는 OOO과 관계없는 개인자산으로 그 처분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상 부채도 OOO과 상관없이 개인의 지위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서는 “OOO의 내부운영약정 및 관행에 따라 모든 OOO과 그 부속장비의 소유권이 갑 개인에게 있었음과 그 사용 및 처분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는 갑이 그 효력을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다.
(3)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는바, 만약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자진신고납부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의 잘못된 과세행정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상실한 결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동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이 각 지점의 통합당시 OOO의 자산가격(자재단가와 설치단가, 수량을 곱하여 산정)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OOO에 자산을 양도한 주체 및 OOO으로부터 자산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주체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OOO지점이므로 양도자산 중 일부(OOO)가 OOO지점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 소유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경정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 경정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예비적 청구] OOO은 OOO지점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 자산이므로 양도대금에서 OOO의 가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의 설립 경위 및 청구인 등 동 법인의 각 공동대표이사들이 지점자산을 OOO과 OOO에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한OOO은 1991.2.28. OOO 중구에서 자본금을 OOO원, 지점수를 5개로 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고, 1999.5.4. 6개 지점(청구인, 이OOO)을 추가하면서 법인명을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1999.7.1. 2개 지점(OOO)을 추가하여 총 13개 지점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 등이 주주 겸 공동 대표이사로서 각 지점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87년 3월부터 OOO에서 개인사업자로 OOO를 운영하다가, 1991.10.26. 이OOO과 함께 OOO이란 상호로 OOO 허가를 받았고, 1997년 7월 김OOO과 허가를 통합하여 OOO이라는 개인사업자 동업체를 구성한 후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각 공동사업자들은 1999.5.4. OOO의 주주 겸 공동 대표이사가 되었고, 문OOO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엄OOO은 OOO의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자로 OOO을 운영하다가 1999.7.1. OOO의 주주 겸 공동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OOO의 공동 대표이사들 간에 1999.4.6. 체결된 운영약정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아래 <표1>의 주식지분율로 통합한 후 방송 송출은 OOO이 하되, 각 지점은 법인으로 통합하기 전에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 등 OOO의 공동 대표이사들은 OOO 외에 법인 통합 후 OOO을 추가로 취득하여 각 지점을 운영하였다. (마) 청구인 등 OOO의 공동 대표이사들은 각자 운영하던 OOO 각 지점의 자산을 2001.4.30.~2004.8.10. 동안 OOO과 OOO에 각각 양도하였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2004.1.8. 체결된 “중계 유선 방송 관련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점의 자산을 OOO원(잔금지급약정일 2004.8.10.)에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총 계약금액 명세서, OOO 및 부속설비의 수량‧단가표, OOO 감사반(공인회계사 박OOO)에서 2003.11.25. 작성한 OOO에 의하면, 양도한 지점자산의 수량 및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OOO지점의 대표인 문OOO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9.27. 선고 2011누1260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공동 대표자들이 각 지점에 관한 자산양도대금을 받아간 것은 OOO의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은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해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등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은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소요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OOO을 1999.7.1. OOO에 통합시킨 대가로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1999.7.1. 통합당시 OOO이 보유하던 자산(OOO)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OOO은 2003.11.25. OOO지점 자산의 적정 인수가격을 평가하면서 OOO이 OOO에 통합되기 전에 설치한 OOO은 6년전(1997년)에 전반적인 교체공사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평가당시 OOO의 신규 취득가액에 경과연수 6년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적정인수가격(OOO원)을 산정하였다. (라) 케이블망 및 관련 부속설비 평가보고서 및 대구고등법원의 공인회계사 박OOO(OOO의 지점자산 양수당시 조정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OOO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의 자산가액은 1999.7.1.을 기준으로 한 위 OOO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평가보고서는 매수인이 자산을 매수하지 않고 직접 장비를 설치할 때의 기회비용 등을 평가하여 반영한 것이고, 매도자의 자산가치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가격(OOO원) 자체가 곧바로 OOO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볼 수 없고, 위 사실조회결과의 가격요소들 중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고려한 가격요소(판매마진, 매수인의 신설투자로 인한 이자비용 및 상실영업이익)을 제외하여 통합당시 OOO의 가격(법인 통합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3>과 같이 OOO원(품목별 자재단가와 설치단가의 합계액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 되며, 적어도 위 금액은 OOO의 객관적인 자산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OOO의 자산양도에 따른 원고의 배당소득은 양도대금 OOO원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OOO원이 된다. OOO
(4) OOO(청구인)의 OOO의 품목과 OOO(문OOO)의 OOO의 품목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문OOO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상 OOO의 품목별 단가에 OOO의 OOO의 품목별 수량을 곱하여 OOO의 자산가격을 산정하면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으로 계산되며, OOO지점의 자산 양도대금 OOO원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OOO원으로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해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등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서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의 액면가액(OOO원)을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았으나, 동 가액은 청구인이 2004.8.10. OOO지점의 자산을 OOO에 양도시 평가된 OOO의 자산가치(OOO원)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점, OOO지점 대표 문OOO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2014.2.21. 선고 2013두22871 판결)의 판결내용과 같이 주식의 액면가액보다는 법인 통합당시를 기준으로 한 OOO 각 지점의 OOO의 자산가격을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인과 문OOO의 법인 통합시점(청구인 1999.5.4., 문OOO 1999.7.1.)이 유사하고, OOO의 자산품목은 동일하므로 위 판결에서 산정한 OOO의 품목별 단가를 청구인이 운영하던 반구지점 OOO의 품목별 수량에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의 액면가액 OOO원을 청구인이 동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3118‧3201, 2014.4.23. 같은 뜻임).
(6)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