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판결에 의하여 증여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911 선고일 2012.06.19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 중 증여자가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원 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증여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89,756,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15,305,000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 김OO은 2007.7.12. OO시 OO면 OO리 637외 3필지를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7.19. 청구인계좌에서 12백만원, 2007.8.17. 이후 450백만원 출금, 청구인 계좌로 2007.11.19. 87백만원, 2007.12.6. 100백만원 입금(모두 합하여 649백만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5.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89,756,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이 신용이 좋지 않아 통장만 빌려준 것일 뿐 김OO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김OO이 양도소득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창원지방법원 OO지원 가합 2513)를 제기하였다가 증여사실을 부인하던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금액을 215,305,000원으로 확정하 여 동 금액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인변경신청을 하였고, <표>: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금액 (단위: 백만원) 일자 사용내역 및 금액 2007.7.12.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에서 김OO에게 입금된 18백만원 2007.7.27. 김OO이 OO시 OO읍 OO리 179-1 주택을 구입하면서 2007.8.17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295백만원 007.9.11. 김OO이 가압류해지비용으로 지급한 29백만원 2007.12.21. 청구인의 경남은행계좌에서 김OO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김OO채무변제에 사용된 100백만원 2007.11.12. 김OO의 명의수탁자로 추정되는 윤OO 소유의 OO모텔 수리비 및 김OO이 2007.7.27. 구입한 주택의 수리비로 사용된 59백만원 동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1.7.20. 청구인과 김OO의 증여계약은 215,305,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증여계약 자체가 취소된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증여금액을 215,305,000원으로 보아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2007년 10월 외산자동차와 2007.11.12. 경상남도 OO시 OO동 269외 1필지를 취득하는 등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었 다면 증여로 보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8.2. 항소를 하였으므로 증여계약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 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김OO이 부동산을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717백만원(2007.7.12. 30백만원, 2007.8.9. 500백만원, 2007.12.4. 87백만원, 2007.12.5. 10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던 중, 2011.5.3. 동 717백만원 중 501백만원은 김OO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215,305,000원을 김OO이 청구인에게 사해행위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법원판결문OOO을 보면, 김OO이 부동산을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717백만원(2007.7.12. 30OOO 중 김OO이 501백만원을 소비하였으므로 215,305,000원은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11나3OOO)하였고, 항소이유를 보면, 1심판결에서 510백만원을 김OO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거의 대부분을 김OO이 관리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등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어머니의 부동산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2009부2003, 2009.6.19.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김OO이 입금 또는 출금한 쟁점금액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시에는 김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717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 및 717백만원은 증여재산의 원천이 동일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처분청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시 김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717백만원 중 50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이 직접 사용처에 지급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215,305,000원을 사해행위한 금액으로 결정한 점 등으로 점 등으로 보아 717백만원 중 501백만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11년 8월 항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부산고등법원OOO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이며, 동 215.30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증여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215,305,000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