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 중 증여자가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원 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증여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 중 증여자가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원 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증여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89,756,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15,305,000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김OO이 부동산을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717백만원(2007.7.12. 30백만원, 2007.8.9. 500백만원, 2007.12.4. 87백만원, 2007.12.5. 100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던 중, 2011.5.3. 동 717백만원 중 501백만원은 김OO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215,305,000원을 김OO이 청구인에게 사해행위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법원판결문OOO을 보면, 김OO이 부동산을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717백만원(2007.7.12. 30OOO 중 김OO이 501백만원을 소비하였으므로 215,305,000원은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11나3OOO)하였고, 항소이유를 보면, 1심판결에서 510백만원을 김OO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거의 대부분을 김OO이 관리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등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어머니의 부동산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2009부2003, 2009.6.19.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에는 청구인의 계좌에 김OO이 입금 또는 출금한 쟁점금액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시에는 김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717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 및 717백만원은 증여재산의 원천이 동일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처분청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시 김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717백만원 중 50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이 직접 사용처에 지급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215,305,000원을 사해행위한 금액으로 결정한 점 등으로 점 등으로 보아 717백만원 중 501백만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11년 8월 항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부산고등법원OOO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이며, 동 215.30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증여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215,305,000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