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선수금 형식으로 이자 없이 금전을 지급한 거래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부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선수금 형식으로 이자 없이 금전을 지급한 거래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부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원받아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O)
(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06.7.5.부터 2007.7.30.까지 장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 매입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7.1.20.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7.1.26. 착공하여, 2008.1.24. 사용승인을 받았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 (OO: O) (3) 청구인은 2007.6.20.과 2008.7.3. 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전부를 양도하였다.
(4) OOO의 대표이사 차OOO가 2011년 1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차OOO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위 <표2> 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공사완료 직후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로 대여금을 변제받았고, 자금대여 이후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별도의 약정이자 및 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5) 청구인이 2011년 1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위 <표2>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건물 취득원가와 관련하여 장부상 취득원가로 산입한 2007년 건설자금이자OOO은 취득원가 항목이 아니다”는 것이다.
(6) 장OOO가 2011.1.18.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장OOO가 쟁점토지 중 7필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정확한 거래금액은 알 수 없으나 채무 등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약 OOO에 계약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7) 청구인은 OOO가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모두 청구인의 개인사업상 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의 2006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선수금으로 OOO이 계상되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2006.12.26.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을 거의 완료한 무렵인 2007.6.30.까지 합계 약 OOO을 지원하면서 같은 달 20. 쟁점토지 중 일부를OOO에 매입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08.1.24.) 이후인 2008.5.31.까지 계속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5,861㎡) 중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는 484㎡에 불과하고 OOO가 공장용지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바, OOO가 직접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7.5.부터 2007.7.30.까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같은 해 1.20.부터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이러한 매입 및 신축자금의 대부분을 OOO로 부터 받은 쟁점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데,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선수금” 형식으로 이자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거래는 이례적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무상대출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