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와 금전무상 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907 선고일 2011.12.14

특수관계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선수금 형식으로 이자 없이 금전을 지급한 거래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부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대 4,494㎡ 등 토지 9필지 5,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건물 2,930.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1.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0건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기존에 보유하던 공장에 대형트럭 등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공업지역 등의 경우 30,000㎡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하여, 기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OOO로서는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기가 어려웠던 점, 쟁점토지 중 경상남도 OOO답 256㎡, 같은 리 398-7 답 228㎡는 농지로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었던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OOO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제조․도소매 및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이하 OOO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OO OO 의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OOO로부터 2006.12.26. 지급받은 OOO을 대차대조표상 선수금으로 계상 한 점, O OO 가 2007.1.24.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인, 2007.11.26.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인, 2008.4.15.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인, 2008.1.2. 발행한 액면금 합계 OOO인, 2008.1.30. 발행한 액면금 OOO인, 2008.1.28. 발행한 액면금이OOO인 각 약속어음이 모두 청구인의 개인사업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에게 이자지급이 필요 없는 사업상 선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2008년 중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본다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거나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것과 동일하게 되는바 이는 동일 소득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현금과 어음으로 7차례에 걸쳐 쟁점금액(OOO O,OOOOO)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점, O OO 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 대여 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무상대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선수금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자금 및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봄이 합 리적인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국세청 예규 서일 46014-10966, 2002.7.24.)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 상당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상증법 제41조의4에 의하여 쟁점 금액에 적정 이자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아,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원받아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O)

(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06.7.5.부터 2007.7.30.까지 장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 매입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7.1.20.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7.1.26. 착공하여, 2008.1.24. 사용승인을 받았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 (OO: O) (3) 청구인은 2007.6.20.과 2008.7.3. 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전부를 양도하였다.

(4) OOO의 대표이사 차OOO가 2011년 1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차OOO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위 <표2> 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공사완료 직후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로 대여금을 변제받았고, 자금대여 이후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별도의 약정이자 및 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5) 청구인이 2011년 1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위 <표2>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건물 취득원가와 관련하여 장부상 취득원가로 산입한 2007년 건설자금이자OOO은 취득원가 항목이 아니다”는 것이다.

(6) 장OOO가 2011.1.18.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장OOO가 쟁점토지 중 7필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정확한 거래금액은 알 수 없으나 채무 등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약 OOO에 계약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7) 청구인은 OOO가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모두 청구인의 개인사업상 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의 2006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선수금으로 OOO이 계상되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2006.12.26.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을 거의 완료한 무렵인 2007.6.30.까지 합계 약 OOO을 지원하면서 같은 달 20. 쟁점토지 중 일부를OOO에 매입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08.1.24.) 이후인 2008.5.31.까지 계속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5,861㎡) 중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는 484㎡에 불과하고 OOO가 공장용지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바, OOO가 직접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7.5.부터 2007.7.30.까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같은 해 1.20.부터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이러한 매입 및 신축자금의 대부분을 OOO로 부터 받은 쟁점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데,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선수금” 형식으로 이자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거래는 이례적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무상대출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