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부2892 선고일 2011-11-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18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쟁점토지는 재산세 합산과세이고, 공부상 지목 또한 임야이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한대상 행위의 특정이 없어, 법령상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8광2560 / 조심2009중1845 / 국심1994서1491

[주 문]

1. 울산광역시 OOO 도로 20.84㎡에 대하여 사업용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26. 울산광역시 OOO 임야 449㎡ 및 같은 곳 863-60 도로 50㎡의 각 499의 208지분(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6.30. 주택건설업체인 OOO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9.5.26.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한 토지 중 울산광역시 OOO 임야 187.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060,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울산광역시 OOO도로 50㎡ 중 청구인 지분 499의 208의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면 법 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조부인 이OOO의 분묘가 70여 년간 현존하고,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이OOO의 장남이고, 이OOO은 위 이OOO의 장남으로 과거 법률에 의한 호주 상속인이다. 분묘설치당시에는 상당한 면적의 토지였으나 이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분할 매각되고 남은 토지는 이 건 임야 449㎡가 전부이다. 대법원은 비과세 규정에서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와 같은 묘지 해당여부는 반드시 필지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7.9.12.선고 96누2873 판결 참고). 쟁점토지는 약 133평 정도로서, 경험칙상 청구인등 상속인이 선대인 조부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분묘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6.5.18. 일대의 토지가 울산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개발사업지구로 (예비) 지정되었다. 이후 주택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2007.10.11. 및 2008.3.20.의 두 차례에 걸친 주민공람절차가 시행되었다. 청구인이 2008.6.27. 위 주택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8.11.13. 당해지역이 공동주택건설사업지구로 변경고시되었다. 주택개발사업지구가 예비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로 확정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법령상의 건축행위 규제는 없으나, 행정청은 사실상 신·증축을 불허한다. 이후 복잡한 보상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은 행정지도에 의하여 철회하거나 반려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비단계에서부터 건축행위를 신청한 사례도 없고 신청이 없는 관계상 건축행위를 규제한 개별적인 사례 또한 없는 것이다. 특히, 위 예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서가 마련한 울산정비기본계획을 보면, 당해 지구 내에서는 주택수선 등의 경우만 허용하고 신·증축은 규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바로 이것이 판례(대법원95누2333,1996.1.23.외)와 국세심판례(국심94서1491,1996.7.4.외)에서 지적하는 사실상의 행위규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심판례(OOOOOOOOOO,2008.10.20.)에서 알 수 있듯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면 그 때부터 해당지역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토지 중 울산광역시OOO 20.84㎡ 는 지목이도로로서 사업용토지로서 당초처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1.4.26. 증여취득한 토지로서 당초 지방세법상 묘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었으나. 2004년 이후 임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건축사 김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관할구청 민원실에 건축허가 접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제한 공고가 없었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해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유선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개발사업지구 예비지정에 따라 원칙상 건축행위 등 행정규제 사실이 없고 규제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는 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양도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묘지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개발사업지구로 예비지정된 날을 법령상 제한이 있는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 【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 【비과세】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6. 묘지: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4(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제13조의 5(행위제한 등) ①법 제5조제7항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은 임야, 면적은 449㎡, 청구인이 김OOO의 지분을 2001.4.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6.30. OOO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8.6.27. 매매대금은OOO, 대금지급은 2008.6.27. 일시불,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매수자 OOO주식회사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2007.8.29.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내용이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2010.10월)에 의하면, (가) 쟁점토지에 대한 울산광역시 OOO의 재산세 부과현황 회신(지방세과-1727,2009.7.22.)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2004년부터 종합합산과세된 이유에 대하여 울산시 OOO으로 문의한 결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누락되어 2004년부터 재산세가 부과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OO (나) 울산시청 OOO으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예비지정에 따라 원칙상 건축행위 등 규제 사실이 없고 규제를 위해서는 위원회 등을 열어서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해운대구청장이 발급한 이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의 부친으로 2001.5.16. 사망하였고, 김OOO은 청구인의 모친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는 부산광역시OOO 등으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는 아님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분묘작업업체인 울산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OOO의 2008.4.19. 분묘개장완료 확인서에 의하면, 분묘소재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이고 분묘기수는 유연1기, 개장일시는 2008.4.19. 07:30분부터, 분묘연고자는 이OOO(청구인의 형)으로 나타난다.

(6)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19호, 2006.5.18.)에 의하면, 울산시에 정비예정구역 94개소 면적 7,057.7㎡가 선정된 내용과 정비예정구역내 개별건축행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예정되는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개별건축행위 제한이 가능하다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계획 등이 나타난다.

(7) 쟁점토지는 OOO일원에 위치한 OOO」의 정비예정구역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쟁점토지가 속한OOO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전체를 해제하여 주택법에 다른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2007.10.11. 및 2008.3.20.한 사실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965호 및 2008-220호에 나타난다.

(9)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267호, 2008.11.13.)에 의하면, 2006.5.18. 고시된 92개소 정비예정구역 중 남구 B-06구역, 남구 B-12구역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동구 B-01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을 확대함에 따라 2010년 울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OOO주식회사 대표이상 노OOO이 2008.3.17. 울산광역시 OOO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내용이 울산광역시 민원신청확인서에 나타난다.

(11) 작성일자가 2010.11.3.로 기재된 OOO건축사무소 건축사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가) 쟁점토지는 2006.5.18.자로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나) 2006.5.18.부터 건축행위(허가)제한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주택 건축허가(신/증축)를 받으려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는데 건축행정상 100㎡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대상으로써 건축설계사무소에게 설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야 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추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건축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설계작업 진행을 요구하면 설계용역 작업을 진행한다. (다)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한 후 관할구청 민원실에 접수하여야 하나 접수창구에서는 건축관련 민원은 건축허가 담당자와 사정협의를 거친 후 접수하라고 하고 건축허가 담당은 위 토지는 주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신·증축할 경우 차후 보상금이 늘어나 주택건설사업 추진 일정 지연 및 민원발생 예상됨으로 신·증축을 사실상 규제한다. (라) 따라서 관할구청 민원실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울산광역시OOO도로 50㎡ 중 청구인 지분 499의 208의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양도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울산광역시OOO도로 20.84㎡는 지목이 도로로서 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인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법원1997.9.12.선고 96누2873 판결문의 예를 들며, 비과세 규정에서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와 같은 묘지 해당여부는 반드시필지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는 약 133평 정도로서, 경험칙상 청구인등 상속인이 선대인 조부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분묘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7호('묘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묘지'를 말한다고 규정)에 대한 것으로, 이 건 2008년도의 지방세법 제185조 및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와는 차이가 있어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판례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서 지방세법제185조 및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상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8광2560,2008.12.05. 참고).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개발사업지구로예비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로 확정되는 것이 통상의경우이기 때문에 법령상의 건축행위 규제는 없으나, 행정청은 사실상 신·증축을 불허하므로 그 때부터 해당지역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일반적으로 특별시·광역시·시장이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10년단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으로서 여기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및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등만이 포함되고 제한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령상 제한일로 볼 수 없고(조심2009중1845,2009.11.18.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행위제한이 있게 된다. 또한, 쟁점토지는정비구역 예비지정에 따라 원칙상 건축행위 등 규제 사실이 없고, 규제를 위해서는 위원회 등을 열어서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었음에 비추어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사실상 묘지이나 공부상 임야로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에서 규정하는 임야로서의 사업용 토지 요건(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을 갖추지 못하였고, 소득세법제104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4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