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전체 자산을 일괄취득하였고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자산별로 안분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인수 당시 0원으로 평가한 자산으로부터 회수액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소유자의 장부가액을 인수 당시 익금산입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전체 자산을 일괄취득하였고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자산별로 안분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인수 당시 0원으로 평가한 자산으로부터 회수액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소유자의 장부가액을 인수 당시 익금산입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1.6.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 2007사업연도분 ○○○, 합계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년 5월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던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인에 대한 창업자대여금과 ○○○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사채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당시 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 전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 또는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 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쟁점3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청구법인과 쟁점1․2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대한 OOO법인의 평가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평가개요 본 건은 청구외법인의 의뢰에 따라서 2006.2.28.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평가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의뢰 법인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용역을 수행하였다. 본 건 평가결과는 ① 평가일과의 차이로 인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금 등에 대한 실물확인을 별도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예금 ․적금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은행조회서를 발송하지는 아니하였고, ③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하여 실물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산매각과 관련한 참고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는 없다. (나) 쟁점1․2자산 쟁점1․2법인의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법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심각히 의심되어 전액 대손설정하였다. (다) 쟁점3자산 청구외법인이 2005.2.1. 인수한 투자사채로 만기일이 2006.2.1.이나 자산평가가준일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부채의 상환능력이 의심되므로 “0”원으로 평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자산양수도 계약당시 쟁점1․2․3자산에 대하여 OOO법인이 “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상한 것은 결국 동 자산을 누락한 것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2․3자산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전체 자산을 OOO에 취득하였는바, OOO법인의 평가액은 자산별로 안분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상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설령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유가증권은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2006사업연도의 쟁점1․2․3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각각 OOO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당해 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