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에 따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납세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여아 함
법인의 청산에 따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납세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여아 함
OOO세무서장이 2011.4.6.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목록의 제2차 납세의무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2007.3.16. 쟁점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체납법인에게 2001~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이하 “체납법인세”라 한 다)을 과세 하고[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국심 2007부2292, 2008.1.9.)되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다],
② 2007.6.15. 각 지점 대표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들에게 20 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 법원(2009두22119, 2011.3.24. 선고)은 체납 법인의 실질적 해산에 따른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뿐 양도가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 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상법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 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체납법인이 제기하였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심판청구 내용, 쟁점양도가액을 상여처분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08구합543(2008.8.13.), 부산고등법원 2008누4343(2009.11.11.), 대법원 2009두22119(2011.3.24.)]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양도가액을 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 2007.6.14.)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8.1.9. 체납법인 지점의 각자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방송송출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에 편입되었고, 모든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를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으로 신고하여 지점이 법인체임을 대외에 표방하였으며, 각자 대표이사들이 각 지점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지점 대표이사들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와 대표이사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체납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고 체납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과세처분은 확정되었는데, 이 건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OOO원에 달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2007.3.16. 위 법인세를 고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2004.9.30. 폐업하였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황이며 과점주주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고지한 직후인 2007.4.23. 이를 결손처분하였다. (나) 한편,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7부2965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2008.1.9.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1.3.24. 대법원 판결(2009두22119)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들이 자산을 체납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동업자로 참가한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자산양도행위는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각 지점 자산양도에 따른 쟁점양도가액을 수령한 것은 법인의 주주 지위에서 청산시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을 받아 간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의 법리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양도가액이 출자가액보다 많아 그 차액(의제배당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전제와 다른 입장에서 그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각 지점 자산양도에 따라 쟁점양도가액을 받아 간 것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을 뿐임에도 그 대금 전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사실상 체납법인이 해산하면서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의 잔여재산인 쟁점양도가액 상당액을 주주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해산시 실제 배분할 잔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각 지점의 대표자인 청구인들 등은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을 한도로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이 경정결정(취소)을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2001~2004 사업연도분 각사업연도 법인세는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에서 기각결정된 후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함은 물론, 부과제척기간(5년)도 만료되어 당초 처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 증액․감액경정 등)도 할 수 없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목 등에 관계없이 법인에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금에 대해 영향을 미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 없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체납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언정 그 외 소득금액계산 등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 이외에도 당초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대신 쟁점양도가액에서 체납법인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 체납법인이 제기하였던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 2008.1.9.) 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체납법인의 설립, 각 지점 자산의 양도, 해산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1991.2.28. OOO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 OOO원의 주식회사 OOO로 설립된 후 1999.1.15. 5개, 1999.5.1. 7개, 1999.7.1. 2개, 합계 14개 지점이 설치되었고 지점의 대표 13명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14개 사업장(사업구역허가)에서 독자적으로 유선방송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유선방송을 송출하여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체납법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을 설립․운영[체납법인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한 것이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14개 OOO 케이블방송(13인의 개인)은 체납법인으로 통합된 후 14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OOOOOOOOOO OOOO (OO: O, O) O」 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 (나) 체납법인은 유선방송 송출비용을 각 지점으로부터 총가구수에 비례하여 받기로 하는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매월 지점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으며, 각 지점은 지점대표 자신의 책임 하에 체납법인으로 통합하기 전에 각자에게 허가된 사업구역에서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말 결산내용을 보면 그 수입금액이 14개 지점 법인 수입금액의 합계치인 사실이나 체납법인과 12개 지점사업장 대표자(11명)가 체결한 체납법인 운영약정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각 지점대표자들은 아래 <표3>과 같이 2001.4.30.~2004.8.10. 각 지점의 자산(영업권 포함)을 합계OOO원에 양도하여는데, 이러한 지점 자산 양도의 성격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내용(부산고등법원 2001.9.13. 선고 2001나949 판결)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 OOO OO OOOO (OO: OO)
1. 위 표상 OOO의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은 2000.3.20. 남구지점 대표 한OOO 방송사업 양도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OOO은 매도인을 체납법인이 아닌 OOO대표 한OOO으로 하였으므로 동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는데,
2.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서상의 매도인을 OOO 대표 한OOO으로 표시한 것은 자신의 사업구역인 OOO에 관하여 독자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또한 그 행위의 효력이 체납법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며, 가계약의 목적물은 OOO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OOO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위 남구지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아울러 한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남구지점의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체납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 2008.1.9.)에 대하여 우리원은 위 법원 판결을 원용하여[그 내용은 (1)-(가)에서 적시한 바 있다]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러한 지점자산의 양도가 종료된 직후인 2004.9.30. 체납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9.12.1.상법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등기가 경료되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체납법인에 부과하였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전제로 체납법인이 해산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을 청구인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 제38조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전제가 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납부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인바, (가)국세기본법제38조 명문의 규정상 청구인들에게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우선, 체납법인의 본래 납세의무가 체납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나) 아울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 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다) 법원의 판결문 및 우리원 선결정례를 보면 청구인들이 지점자산을 양도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점 대표자인 청구인들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 주식을 매매한 것이고, 실제 지점자산의 양도가 종료된 직후인 2004.9.30. 체납법인도 폐업신고를 하고 휴면상태에 있다가 2009.12.1. 해산간주등기가 된 것이므로 지점자산 양도를 통하여 체납법인이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체납법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소득일 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전체 과세내용을 보더라도 체납법인 지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 이외에 체납법인의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잔여재산 분배가액(곧 쟁점양도가액)에서 체납법인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도 과세하였는바, 이는 지점자산 양도라는 하나의 과세사실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판단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일뿐 아니라, 처분청 스스로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불복제기기간 도과에 따른 처분의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일 뿐 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지점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아니라 청산소득인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양도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납세의무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동 납부통지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