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통지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통지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