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5년 11월에 불과하고, 8년 이상 재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토농지는 청구인 주소로부터 133㎞가 떨어져 있어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공부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5년 11월에 불과하고, 8년 이상 재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토농지는 청구인 주소로부터 133㎞가 떨어져 있어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이 2003.3.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80.10.1.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이자 큰아버지인 망(亡)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집안의 장손인 김OOO이 자녀가 없었는 바, 청구인은 김OOO의 양자가 되어 현재까지 집안의 대소사를 맡아왔음에도, 당시 까다로운 호적정리와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양부 김OOO이 사망 하기 2개월 전인 2003.3.17.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휴무일을 이용 하여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여 왔지만, 2006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최OOO)에게 생활비를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토록 하였고, 2007년 어머니가 노환으로 관공서 출입이 번거로워 동생(김OOO)명의로 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쟁점농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고 하여 농사를 포기하고 있던 차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 최OOO이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것을 제의하여 최OOO과 공동 경작하였으나, 쌀직불금은 최OOO 명의로 수령한 다음 청구인의 경작비율을 60%로 하여 직불금을 분배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후 2년 이내인 2010.7.20.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 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해명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주장, 전 소유자인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3.14.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전소유자 김OOO의 처인 최OOO은 김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김OOO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1.3.15.) 등을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내역서상 2005년은 최OOO(전소유자인 김OOO의 처), 2006~2007년은 김OOO(전소유자인 김OOO의 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OOO이 쟁점 농지의 실경작자를 최OOO으로 확인하고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 소재지가 청구인 주소지와 연접지역이거나 직선거리 20㎞ 밖에 있어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3.1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3.11. 국토해양부에 도로용지로 양도하고, 2009.6.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 604,310,000원, 취득가액 461,792,000원, 양도차익 142,518,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16,5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4.19.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207,934,000원)으로 하여 2010.6.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19,1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3.4.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이 1980.10.1.이고,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쟁점농지를 양도(2009.3.11.)한 후 2년 이내인 2010.7.20.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세액 79,734,92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6년이며,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을 보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직접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5년 11월 24일(2003.3.17.~2009.3.11.)이고, 청구인은 1992.9.31.부터 현재까지 OOO1123-3 OOO아파트 305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써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연접지역이 아니고, 최단거리가 약 25㎞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 기간별 경작자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전소유자 김OOO의 처인 최OOO은 김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3.15.) 등을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서[1974년 12월~2003년 3월 김OOO(전소유자), 2005년 최OOO(전소유자 김OOO의 처), 2006~2007년은 김OOO(전소유자인 김OOO의 딸)]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O건설사업단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최OOO으로 확인하고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에 대한 농자재(농기구, 비료, 농약 등)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달리 1980.10.1.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약 29년간 휴무일을 이용하여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5년 11월 24일(2003.3.17.~2009.3.11.)이고, 전 소유자 김OOO의 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연접지역이나 직선거리 20㎞이내가 아닐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보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거주자 소재지나 연접지역 및 직선거리 20㎞ 이내)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0.7.20. 취득한 대토농지는 OOO 882 전 1,927㎡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 지역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133㎞이다. (다) 또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10.7.10.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로 취득한 대토농지는 청구인 주소지나 연접지역이 아니며, 직선거리 20㎞ 밖에 위치하고 있어 대토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