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제시받은 체비지 매매대장상 기록, 양도계약서 등에 나타난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체비지를 취득 ・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제시받은 체비지 매매대장상 기록, 양도계약서 등에 나타난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체비지를 취득 ・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00.0%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서 2010.O.OO. 쟁점조합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체비지 매매대장(매매연월일 2006.OO.OO., 매매금액 OOO,OOO,OOO원, 매수자 000 지분 OO.O/100, 청구인 OO.O/100), 2006년 OO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OOO,OOO원, 계약금 OO,OOO,OOO원, 중도금 OOO,OOO,OOO원, 잔금 OOO,OOO,OOO원, 매도인 000, 매수인 OOO), 2007.OO.O.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OOO,OOO원, 매도인 쟁점조합 청구인, 매수인 OOOOO OOO원), 2007.OO.O. OOO,OOO,OOO원이 쟁점조합 OOO 명의의 부산은행계좌(032-01--*)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증빙자료, 2011.O.OO.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는 OOO 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체비지의 잔금(OOO,OOO,OOO원)을 융통하여 주고 이후 원금과 이에 대한 사례금(OOO,OOO,OOO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체비지 매매대장(매매연월일 2006.OO.OO., 매매금액 OOO,OOO,OOO원, 매수자 000), 상기 (1)과 같은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2011.O월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OOO의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O.OO. 쟁점조합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체비지의 매매대장상 청구인이 OOO 과 공동으로(청구인 OO.O%, OOO OO.O%) 쟁점체비지의 매수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체비지의 총 취득가액(OOO,OOO,OOO원)과 양도가액(OOO,OOO,OOO원)을 비교하여 보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0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융통하여 주었다는 금액(OOO,OOO,OOO원)과 이후 원금과 사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금액(OOO,OOO,OOO원)OO배에 해당하는 점, 청구주장대로 잔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면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O OOOOO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조합 명의로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청구인 몫을 제외한 000 몫에 대하여 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쟁점체비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잔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쟁점체비지 중 OO.O%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