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체비지를 취득 ・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2739 선고일 2012.07.11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제시받은 체비지 매매대장상 기록, 양도계약서 등에 나타난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체비지를 취득 ・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쟁점조합이 2010.8.10. 처분청에 제출한 OOOOO OO OOO OOO OO O,OOOO(OO OOOOOOOO 한다)의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순번 2번에는 매매연월일이 2006.12.31., 매매대금이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으로 등재되어 있고, 순번 3번에는 매매연월일이 2007.11.2., 매수자가 (O)OOOOO(OO OOOOOOOO 한다)로 등재되어 있다.
  • 나. 2008.5.29. 청구인은 쟁점체비지와 관련한 OOO의 사례금(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 다. 2011년 4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35.6%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7.1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 OOOO OOO OO OOO,OOO,OOOO, OOOO 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가 지급한 매매대금 OOO 법인계좌로 재입금된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으로 과세)으로 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10월 쟁점체비지의 당초 소유자인 당시 토지구획사업시행자인 OO토건(주)의 대표자 OOO과 OOO간에 총매매대금 OOO,OO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O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OOO,OOO원을 2006.OO.OO.에 지불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 쟁점체비지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양수자인 OOO이 쟁점체비지 매매를 중개한 0000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는 000에게 그 담보를 요구하여 OOO은 OOO의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잔금 OOO,OOO,OOO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계약당사자인 OOO이 운영하던 OO토건(주)가 2006.12.27.자로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잔금을 정리 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체비지 명의변경도 못한 채 기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되어, 쟁점체비지 매매를 중개한 OOO가 청구인에게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통하여 줄 것을 간청하기에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여야 할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이를 마무리 해주어야 하겠기에 잔금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을 융통하여 주어 쟁점체비지의 매매관계가 정리된 것이다. 이후, 쟁점체비지가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어 1년이 지난 2007.OO.O.자로 OOO을 대리한 OOO와 매수자인 OOOOO간에 쟁점체비지를 OOO,OOO,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는데, OOOOO가 은행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OOO을 대리하여 중개사가 서명하여야 할 것을 쟁점체비지의 매매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OO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체비지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조합장의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며, 매매대금 또한 양도자로 되어 있는 쟁점조합의 조합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된 것이며, 이렇게 입금된 OOO,OOO,OOO원은 000을 대리한 중개사가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잔금으로 융통하여 준 원금(OOO,OOO,OOO원)과 이에 대한 사례금(OOO,OOO,OOO원)을 주기에 이를 받고, 동 사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2008.O.OO.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체비지 매각을 적극 촉진하여야 할 조합장으로서 그 당시 매매업무를 주선한 중개사와 양수자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 OOO 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어야 할 처지에 있어 편의상 쟁점조합장의 명의로 OOO 원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여 준 데 불과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OO.O. OOOOO에 쟁점체비지를 OOO,OOO,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매도대금을 OOOOO로부터 쟁점조합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한 후 OOOOO에 OOO,OOO,000원을 돌려주고 차액 OOO,OOO,OOO원은 청구인의 원금 및 투자수익으로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OOO 이 쟁점체비지를 양도하고 사례금으로 OOO,OOO,OOO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기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체비지 양도를 주도하였으며,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는 소득 역시 OOOOO 씨의 법인계좌를 원천으로 하고 있어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제시받은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기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체비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00.0%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면서 2010.O.OO. 쟁점조합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체비지 매매대장(매매연월일 2006.OO.OO., 매매금액 OOO,OOO,OOO원, 매수자 000 지분 OO.O/100, 청구인 OO.O/100), 2006년 OO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OOO,OOO원, 계약금 OO,OOO,OOO원, 중도금 OOO,OOO,OOO원, 잔금 OOO,OOO,OOO원, 매도인 000, 매수인 OOO), 2007.OO.O.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OOO,OOO원, 매도인 쟁점조합 청구인, 매수인 OOOOO OOO원), 2007.OO.O. OOO,OOO,OOO원이 쟁점조합 OOO 명의의 부산은행계좌(032-01--*)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증빙자료, 2011.O.OO.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는 OOO 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체비지의 잔금(OOO,OOO,OOO원)을 융통하여 주고 이후 원금과 이에 대한 사례금(OOO,OOO,OOO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체비지 매매대장(매매연월일 2006.OO.OO., 매매금액 OOO,OOO,OOO원, 매수자 000), 상기 (1)과 같은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2011.O월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OOO의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O.OO. 쟁점조합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체비지의 매매대장상 청구인이 OOO 과 공동으로(청구인 OO.O%, OOO OO.O%) 쟁점체비지의 매수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체비지의 총 취득가액(OOO,OOO,OOO원)과 양도가액(OOO,OOO,OOO원)을 비교하여 보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0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융통하여 주었다는 금액(OOO,OOO,OOO원)과 이후 원금과 사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금액(OOO,OOO,OOO원)OO배에 해당하는 점, 청구주장대로 잔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면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O OOOOO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조합 명의로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청구인 몫을 제외한 000 몫에 대하여 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쟁점체비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잔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쟁점체비지 중 OO.O%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