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등의 영수증상 명의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사실확인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자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등의 영수증상 명의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사실확인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자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2006.1.16. 작성된 지방법원 등기촉탁서(이전)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사건번호 20타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118,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통해 2006.1.16.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동 일자에 *협동조합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7.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6.7.6.)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간의 또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2006.5.9.)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48,000,000원이고, 은 청구인에게 계약시 계약금 15,000,000원, 2006.6.10. 중도금 40,000,000원, 2006.7.10. 잔금 9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판단하고, 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에게 발행한 영수증 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자 금액 발행인(영수증) 비고 2006.5.9. 15,000,000 청구인 계약금 2006.6.8. 40,000,000 청구인 중도금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 통장(계좌번호 844-62-09) 주요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입금액 비고 2006.1.16. 90,000,000 대출실행 2006.2.9. 40,000,000 대출실행 2006.3.27 450,000 (입금자) 2006.4.17. 2,000,000 (입금자) 2006.6.1 1,000,000 (입금자) (나) 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지인 의 확인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서 청구인은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및 그의 배우자 이 2000년 이후 양도한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2003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취득한 17건의 부동산 중 13건이 경매로 인한 취득이며, 17건의 부동산은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3월 사망함)에게 명의만 대여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이익은 모두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의 상속인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에게 양도한 사람이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 명의가 청구인인 점, 동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증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청구인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 의 확인서, *가 위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