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 가액 소명(疏明)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 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 박OOO은 2003.12.18.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6.2. 김OOO 에게 양도하고, 2004.8.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을 각 8,7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박OOO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박OOO이 쟁점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 하고, 2009.7.9. 박O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박OOO은 2009.7.24. 심판청구(조심 2009부2982호)를 거쳐 2009.10.14. OOO 세무서장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09구합 5009호(2010.9.15.) 판결문에서 쟁점토지 취득자금 마련과 양도대금의 분배를 청구인과 박OOO이 주도적으로 관여 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분배되었음이 금융증빙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박OOO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4.21. 위의 판결문 등에 의해 쟁점 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 명의자 박OOO에 대한 OOO의 신문조서(2010.5.14.)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관련 서류를 박OOO에게 주어 박OOO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동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OOO세무서에 접수 하였으며, 박OOO이
토지를 담보로 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이 박OOO과 함께 동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자를 박OOO 에게 명의 신탁에 대한 댓가로 OOO원을 장OOO(청구인의 남편) 계좌를 통해 박OOO에게 송금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 중 1,200만원을 수익하였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3) 박OOO에 대한 OOO법원의 증인신문조서(2010.5.14.)를 보면, 박OOO은 쟁점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전 등 대가를 받거나 자금을 부담한 적이 일체 없으며, 쟁점토지 매도인 조OOO과 매매 계약서 작성시 직접 참여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소장 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부득이 참석하여 대리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박OOO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OOO의 명의․ 매매계약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매수대금은 청구인과 정OOO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양도 대금도 자금관리를 전담하던 청구인이 투자한 4명에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박OOO은 명의대여자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로 인하여 이 건이 과세되었음 에도 박OOO을 상대로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박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박OOO이 운영하는 OOO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박OOO이 쟁점토지 양도계약시 명의자인 박OOO을 대리하여 계약당사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차입금과 이자를 제외한 이익금 OOO원의 최종 귀속자가 박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오직 OOO원만을 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가 청구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박OOO을 상대로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박OOO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