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은행계좌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635 선고일 2012.10.30

청구인들이 제시한 아무개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1 과 청구인2로부터 계좌이체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아무개 명의의 통장입금 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들의 소득인지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계좌 입금액(이OOO: 2009.2.4. OOO원, 2009.3.12. OOO원 및 이OOO: 2009.3.12.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조선(이하 “OOO조선”이라 한다)은 이OOO, 전OOO(이OOO의 배우자), 이OOO(이OOO의 아들, 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 이OOO(이OOO의 딸, 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4인의 주주(지분은 각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5.8.24. 개업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3.4.~2008.6.27.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0.4.5.~2010.6.24. 기간 동안 OOO조선의 위 증자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8.4.14.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각 OOO원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대여받아 OOO조선의 증자에 사용한 자금이 2009.2.4.~2009.12.31.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변제자금을 청구인들의 부모인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2.9. 청구인①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②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2008년 증여분 증여세는 각 결정취소).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①은 2008.4.14.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다음 [표]와 같이 추후 변제하였는데, 변제금액의 자금출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으로 일부 상환하였고, 2008.3.27. 청구인①이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①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①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②은 2008.4.14.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표]와 같이 추후 변제하였는데, 변제금액의 자금출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으로 일부 상환하였고, 2008.3.27. 청구인②가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②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②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8.4.14. OOO으로부터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각 OOO원씩 OOO원을 지급받아, 동 자금을 증자에 사용하고, 동 단기대여금을 2009.2.4.~2009.12.31. 기간 동안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장부에는 이OOO와 전OOO의 가지급금반제로 처리되어 있고, 변제한 내역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04.3.4.~2008.6.27.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10회(OOO원)에 걸쳐 이루어진 OOO조선의 유상증자과정에서 각 OOO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종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조선 및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①은 OOO원, 청구인②는 OOO원의 급여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08.4.14. 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차입하여 증자에 사용한 후 변제하였는데, 변제금액의 자금출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으로 일부 상환(각 OOO원)하였고, 2008.3.27.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대여한 각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 각 OOO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명의의 통장OOO으로의 입금증, OOO 명의의 통장OOO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들이 2008.3.27. 이OOO에게 대여한 각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2009.11.18.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 각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8.3.27.자 OOO조선의 유상증자액은 OOO원(이OOO, 전OOO, 청구인①, 청구인② 각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OOO 명의의 통장OOO으로의 입금증 사본에는 2008.3.26. 이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통장OOO에는 2009.11.18. 전OOO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OOO의 자금부족 OOO원을 각 OOO원씩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이OOO 명의의 통장자체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OOO와 청구인들간 작성된 차용증이나 이자 수수내역 등의 제시도 아니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및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OOO가 2008.3.27.자 증자대금 OOO원 중 OOO원이 모자란 OOO원만을 OOO조선에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이OOO 명의의 통장OOO으로의 입금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이OOO간 차용증 내지 약정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의 통장OOO에는 2009.11.18. 이OOO가 아닌 전OOO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밖에 채무초과상태인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각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각 OOO원의 상환자금을 이OOO와 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2008.4.14. 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차입하여 증자에 사용한 후 변제한 자금에 대한 출처로서 청구인들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발생소득(각 OOO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명의의 통장OOO을 보면, 청구인①로부터 2009.2.4. OOO원, 2009.3.12.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고, 청구인②로부터 2009.3.12.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으며, 또한 2009.7.28. OOO원 및 2009.7.29. OOO원의 현금입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②는 2009.3.12. 계좌이체로 입금한 OOO원 외에 현금의 일부도 자신이 입금한 것이어서 합계 OOO원을 OOO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04.3.4.~2008.6.27. 기간 동안 OOO조선의 각 증자액은 OOO원에 이르는데 반해 청구인들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급여는 각 OOO원 및 OOO원에 불과하여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각 OOO원씩을 OOO OOO에게 상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청구인들이 이OOO와 전OOO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납입대금규모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발생급여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들의 자금으로 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명의의 통장OOO에 청구인①로부터 OOO원, 청구인②로부터 OOO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 명의의 통장입금 금액이 청구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자금(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의 출처가 청구인들의 소득인지,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