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해상석유를 저장할 시설과 운반할 차량운반구도 없으며,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와 매입세금계산서상 명의자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해상석유를 저장할 시설과 운반할 차량운반구도 없으며,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와 매입세금계산서상 명의자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에서 △△해운이라는 상호로 석유류를 알선중개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7.5. 개업하여 2008.6.30. 폐업하였으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491,1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〇〇자원 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7.8.8. 유대 94,000,000 9,400,000 2007.9.17. MF180, MDD 92,600,000 9,260,000 2007.10.22. MF180, MDD 111,500,000 11,150,000 2007.11.19. MF180, MDD 99,300,000 9,930,000 2007.12.25. MF180, MDD 93,700,000 9,370,000 계 491,100,000 49,110,00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2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명) 발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2007.8.8 MF180 리터 100,000 594 54,000,000 5,400,000 MDD 리터 40,000 1,100 40,000,000 4,000,000 2007.9.14 MF180 리터 100,000 583 53,000,000 5,300,000 MDD 리터 40,000 1,089 39,600,000 3,960,000 2007.10.22. MF180 D/M 650 121,000 71,500,000 7,150,000 MDD D/M 200 220,000 40,00,000 4,000,000 2007.11.19. MF180 D/M 600 125,400 68,400,000 6,840,000 MDD D/M 150 226,600 30,900,000 3,090,000 2007.12.25. MF180 D/M 500 134,200 61,00,000 6,100,000 MDD D/M 150 239,800 32,700,000 3,270,000 계 491,100,000 49,110,000
(3) 청구인은 석유류 인수증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위 (2)의 거래명세표와 동일하고, 급유업체는 〇〇자원이며, 사용선박은 일호로 나타나고, 인수자는 △△해운, 선적은 〇친호이며 인수지는 남〇항으로 기재되고 〇〇자원의 법인도장과 대표이사 이〇구의 도장이 날인되고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우리은행 〇〇지점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〇〇자원에게 인터넷으로 송금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3 >송금이체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금액 비고 2007.8.30. 인터넷 50,000,000 국민은행 〇〇자원 2007.10.16. 인터넷 101,860,000 국민은행 〇〇자원 2007.11.13. 인터넷 130,130,000 국민은행 〇〇자원 2007.12.20. 인터넷 101,750,000 국민은행 〇〇자원 2008.1.11. 인터넷 103,070,000 국민은행 〇〇자원 계 486,810,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10.12.15.로 기재되어 있는 〇〇자원의 총괄본부장 강〇〇의 사실 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 〇〇은 약 6년전 지인을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2007년에 청구인이 유류중개상을 개업하였다고 연락이 왔고, 선박연료를 공급하여 줄 것을 문의 요청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선박에 본인(강〇〇)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최〇훈에게 연락하였고, 최〇훈은 직접 공급선과 작업할 선장을 확보 및 연료류를 확보하였으며, 4부두에서 청구인과 함께 만나서 수량을 확인 한 후 본인(강〇〇)은 공급현장으로 가지 않고 공급선과 청구인은 남〇항으로 가서 연료를 공급하였다. 이후에 청구인이 수금을 받았노라며 〇〇자원의 통장으로 수금을 해주면 본인은 〇〇자원의 경리에게 통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오라 하여서 최〇훈에게 유류대를 지급하였고 회사입금분 및 본인의 이익금을 확보한 사실이 있다. 이후에 〇〇자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는 도중 본인이 실사주로 몰리는 억울함을 당하자 본인은 〇〇자원의 실사주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짜라고 하였다. 12%~13%는 실제 연료를 판매한 이익금인데, 이 것을 계산서를 판매한 이익금이라고 조사도중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해운등은 본인이 직접 연락을 받고 최〇훈에게 의뢰한 진성거래가 사실이다.
(6) 처분청의 2010.11월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은 문제점이 없는 정상거래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매입처인 〇〇자원은 해상석유를 매입한 적도 없고 해상석유를 저장할 시설과 운반할 차량운반구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 산서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받은 후 다시 수수료 12% 내지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준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10.11월 청구인을 이건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 법 제10조 를 위반한 혐의로 청구인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8) 2010.7.5. 김해세무서장이 강〇〇을 상대로 진술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강〇〇운은 약 18 년간 유류판매업 계통에 종사하여 왔으며 〇〇자원의 총괄본부장으로 〇〇자원의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는데, 〇〇자원은 해상석유를 매입한 적도 없고 해상석유를 저장할 시설과 운반할 차 량운반구도 없으며, 선박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호라는 유류수송선(100톤)을 서류상 임 차한 것이며 실제로 유류수송에 사용한 적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유류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내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경위는 최〇훈이 라는 딜러의 지시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필요한 업체에 송부하거나 최〇훈에게 건네 주었고, 매출대금이 회사통장으로 입금되면 수수료에 해당하는 12%~13%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현금으로 최〇훈에게 건네 주었으며, 여러 계좌로 분산 출금한 것은 2,000만원 이 상 현금출금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9) 2010.11.3.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진술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관련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07년부터 △△ 해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해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〇〇자원으 로부터 정상적인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처인 ◎◎해운 주식회사에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〇〇자 원과 ◎◎해운의 유류공급의 중개역할만 하였으므로 유류 보관시설은 없었고, 〇〇자원 소속선 에서 〇친호로 정량, 정품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 함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0.4.27. 선고 90누 73 판결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1997누492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매입처인 〇〇자원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2003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관련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매입 처인 〇〇자원은 해성석유를 저장할 시설과 운반할 차량운반구도 없으며, 선박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호라는 유류수송선(100톤)을 서류상 임차한 것이며 실제로 유류수송에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〇〇자원의 총괄본부장 김〇운의 사실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와 공급선을 확보하고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람은 최〇훈으 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권〇운, 최〇훈이 함께 만나 공급받은 유류 수량을 확인하고 최〇훈의 공급선을 청구인의 매출처인 ◎◎해운에 유류를 공급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공급자는 최〇훈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 서상의 유류 공급자가 〇〇자원이 아니라 최〇훈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 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