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은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2009.12.31. 〇〇종합건설의 주주명부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〇〇종합건설의 주주명부(2009.12.31.) 내역 (단위:주,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계 125,000 1,250,000 100 하 550115-1** 63,689 636,890 50.95 본인 청구인 630424-1** 29,937 299,370 23.95 처남 종전 김 쟁점주식 유 651120-1** 23,562 235,620 18.85 강 510817-1 7,812 78,120 6.25
(2) 대표이사 하(갑)과 상무이사 김(을)의 합의서(2009.6.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과 을은 〇〇종합건설의 주주로서 갑은 대표이사로, 을은 상무이사로 회사를 경영해 왔으나 회사의 주요결정사항, 주식 지분율, 자금집행 등과 관련한 이견과 다툼이 많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을이 〇〇종합건설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합의금 11억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을은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회사와 갑에게 관련한 일체의 사항들과 기밀 등을 일절 누설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주로서의 이익배당 요구 등 차후로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사의 요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합의금 11억원 중 갑이 을에게 기 지불한 6억4,000만원과 갑이 지출한 판문동 건축비 8,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 3억8,000만원은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2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2009.7.31.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4. 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갑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3) 하** 전말서(2011.1.7.) 중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하**)와 청구인과는 어떠한 관계인지요?
- 답) 제 처남입니다.(본인의 배우자 최**의 남동생입니다).
- 문) 청구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는 귀하가 아닌가요? 답)2009.6.25. 김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은 실제 본인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며, 본인의 처남 청구인은 본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입니다. 문)실제는 귀하가 김** 상무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귀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 및 명의개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은 과점주주 문제등이 있어 본인 앞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여 처남인 청구인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505,934,779원(주당 16,900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주주구성원의 다양화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정적인 전제사실에 기초하여 막연한 조세회피 가능성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명의신탁시기 사이에 가치의 변동이 없었고, 실제 수차에 걸친 협상의 결과인 매매사례가액인 2억 9,937만원(주당 1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도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 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입증이 없고(대법원 2004두11220,2006.9.22. 참고), 합의서에서 하과 김은 〇〇종합건설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1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점에서 쟁점주식은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로 보이는 점, 김과 하 사이의 양도가액 2억 9,937만원은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거래일(2009.6.25.)과 명의개서일(2009.12.31.)사이가 6개월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