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토지를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토지를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4.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1. 배우자인 최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8.25. 최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주차장업)을 하였고, 2007.8.13. 공동사업자로 추가등록을 하였으며, 2008.1.17. 쟁점토지 양도(2008.1.7.) 및 주차장 폐업(2007.12.14.) 후 2008.3.3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5.31. 청구인과 최OOO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2005.3.11.로 하여 주차장에 대한 2005년 ~ 200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2008.11.20.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2008.1.7.)로부터 소급하여 3년인 2005.1.7. 이후 2005.3.11. 주차장업(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을 개시한 후 2007.12.14. 폐업일까지 2년 9개월여 직접사업에 사용(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 기준 충족)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요건에 부합되고 타인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없으며, 연간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이상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환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2010년 3월)에 따른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0.3.19. 수정신고 하였다가,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협력의무이므로 공동소유명의자 중 1인 명의로 등록하였더라도 토지의 소유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였으므로 1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사실과 부합하게 정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추후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2011.2.22. 2차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4.15.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2) 처분청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운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기간 중 청구인은 OOO병원의 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소유라도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로 추가등록한 경우 등록시점부터 계산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2008.1.7. 쟁점토지 양도후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2008.5.3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수입금액 기준 충족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한 것으로, 청구인은 단순한 착오라고 주장하나 최초 사업자등록시 최OOO 단독명의로 1년 5개월여 영업 후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가 다시 최OOO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2007.8.13.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불과 4개월 후인 2007.12.14. 폐업하였으며 2008.1.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주차장업을 영위한 기간은 4개월여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재직중인 OOO병원은 노조원이 300명 이상인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 청구인은 노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월급의 일정부분을 노조에 기부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차장 역시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는 부부공동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최OOO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최초 영업개시전 ‘노외주차장 개설신고’시 OOO시청에 토지대장 및 공동명의의 ‘주차장 도면’을 최OOO과 공동으로 신고하였으며,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의 특성상 청구인의 직업유무에 불구하고, 설령 부부가 공동으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면 공동사업으로 봄이 주차장 관리 관행상 실질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였고, 쟁점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2005.3.11. 주차장업 재개업시 최OOO(배우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5.31. 청구인과 배우자 최OOO을 공동사업자로, 사업개시일을 2005.3.11.로 하여 OOO주차장의 2005~2007년 귀속분 실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 납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나) 청구인은 주차장은 최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며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OOO종합공사): 주차장 사장 박OOO과 상남동 OOO주차장 바닥공사 등을 도급받아 직접 시공(공사비 11백만원)하였으며, 공사비는 사장님에게 일부를 받고 잔액은 사모님으로부터 받았으며, 공사기간 중 현장에 사장님과 사모님이 몇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다.
2. 민OOO 초밥)․조OOO바베큐): 2005년 3월 ~ 2007년 12월 기간 중 OOO주차장과 월주차계약을 하여 사용하였고 월말 정산후 주차장 사무실에서 결재하였다.
3. 임주갑(주차장 이용자): 2007년 1월 주차관리인이 주차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 다툼중 박OOO이 와서 합의해 준 사실이 있다.
4. 최OOO(주차관리인): 통상 월단위정산업소의 정산금은 박OOO 사장께 전달하였고, 매일의 수입은 사모님이 방문하여 수금하였으며, 주차과정 중 접촉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장님이 해결하였다.
5. 최OOO(주차관리보조): 2005.1 ~ 2007.12. 기간중 일당제 주차관리업무를 하였으며, 급여는 일당 15,000으로 하여 10일치씩을 대부분 박OOO씨로부터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받았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l항 제2호 다목은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요하며,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l항 제2호 다목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서의 제외 여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 청구인이 주차관리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과 주차장 바닥공사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주차장내 안전사고 중재 해결 등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주차장을 최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8.13.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5년 ~ 2007년 OOO주차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08.5.31.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최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