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582 선고일 2012.05.25

가공매출 회계처리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200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한 〇〇메디컬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급가액 25억원을 36억7,100만원으로 변경계약하면서 공급가액 9억7,636만원 및 그 부가가치세 9,763만원이 포함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를 〇〇메디컬센터에 교부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식회사 〇〇스톤 외 10개 업체(이하 “〇〇스톤등”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9억1,098만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7억7,82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액1”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가공매입액1 회수시점에 이를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이하 “주임종단기대여금” 이라 한다)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2) 2007사업연도에 한 판문동 △△△마을 신축공사(이하 “△△△마을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재 주식회사 외 3개 업체(이하 “○○상재등”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4억182만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4,018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액2”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관련 금액 4억4,200만원의 회수시점에 이를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을 회수하여 예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3) 창원시 중로 2-88 도로개설공사(이하 “중로도로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 회사 △△종합조경 외 5개 업체(이하 “△△종합조경등”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1억7,990만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1,799만원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액3”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관련 금액 1억9,789만원 회수시점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을 회수하여 예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4) 2008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와사람(이하 “△△와사람”이라 한다)은 창원컨벤션센터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거래처 주식회사 △△아이비 외 42개 업체(이하 “△△아이비등”이라 한다)와 직접 거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위 △△아이디비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와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다고 조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1.4.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9,042,120원, 2007사업연도 407,986,180원과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12,335,370원, 2007년 제1기 17,315,450원, 2007년 제2기 159,101,000원, 2008년 제1기 217,188,590원, 2008년 제2기 101,369,69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684,442,032원(2006년 988,810,032원, 2007년 542,000,000원, 2008년 153,632,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대응되어 있는 경우, 가공매입과 관련된 대금결제액이 회사의 계좌로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바 없고 회사 입금액이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마을 신축공사와 중로도로개설공사 관련 가공매입대금결제액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 입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이 계정은 동 공사의 대금결제액 회수분과 같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동 가공매입과 관련된 대금결제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즉시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창원컨벤션센터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완성물 인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배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건설공사는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창원컨벤션센터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가공매출회계처리는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와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실질적으로 쟁점가공매입1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가공매입1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1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2,3을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액2, 3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와사람(대표 하 〇〇)이 바로 발주한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과대계상하고 공사 시 발생할 수 각종 사고의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하〇〇의 친동생인 하△△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고 2007.12.10. 공사금액 118억3,000만원(산출근거 불명확)으로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동 시설공사는 하〇〇 의 지시에 따라 △△와사람이 하〇〇 일가가 전액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〇〇도시(이하 “〇〇도시”라 한다) 직원 등을 통하여 직접 △△아이비 등에게 조경공사,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직영한 것이므로 동 공사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가공매입액1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가공매입액2, 3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실제 창원컨벤션센터 시설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가공매출․가공매입과 상여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관련 증빙으로 〇〇메디컬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농협진주신평 및 서진주지점 통장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서진주지점 통장 관련 보통예금원장사본, 2007년 주임종단기대여금원장 사본,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질서범 고발서 및 첨부서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1> 2006사업연도~2008사업연도 가공매출․가공매입과 상여처분 내역(처분청) (단위 천원) 과세 기간 공 사 명 가공매입(상여) 가공매출(기타) 거래처 공급대가 거래처 공급대가 2006 〇〇메디컬센터 신축공사(쟁점ⓛ) 〇〇스톤 외 10개 업체 988,810 〇〇메디컬센터(김〇〇) 1,074,000 (쟁점가공매출액) 2007 판문동△△△마을 신축공사(쟁점②) 〇〇상재외 3개 업체 442,000 2008 창원시 중로 2-88 도로개설공사(쟁점③) △△종합조경 외 5개 업체 192,632 합 계 1,623,442 1,074,000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〇〇메디컬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급가액 25억원을 공급가액 36억7,100만원으로 변경계약하면서 쟁점가공매출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〇〇메디컬센터에 교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〇〇스톤 등으로부터 실질거래가 없는 쟁점가공매입액이 포함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쟁점가공매출액과 관련하여 〇〇메디컬센터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농협130-01-)로 10억7,4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이중 2억원은 청구법인의 〇〇메디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 1억8,570만원은 기타 회사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6억8,830만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농협806-01-)를 개설하여 대체한 후 동 통장자체를 〇〇메디컬에 전달하여 반환하였으며, 6억8,830만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9억8,881만원을 〇〇스톤변〇〇 외 10개 업체 등의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통장으로 회수하는 시점에서 (차)예금 / (대)현금처리 후 즉시 (차)현금 / (대)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되어 있는 경우, 가공매입과 관련된 대금결제액이 회사의 계좌로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바 없고 동 입금액이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 경우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직접 상계하거나 대응되는 계정을 상계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 대금을 주고받지 않고 가공매출․가공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그 상대계정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직접 상계한 경우, ② 대금을 받았다 돌려주는 형식의 가공매출 가공매입의 경우에는 대금의 이동에 따른 임시계정(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가공매입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와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가공매출과 관련한 10억7,400만원을 반환할 때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가공매입과 관련한 9억8,881만원을 회수할 때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 회계처리가 2006.12.19.부터2006.12.31.까지 이루어졌고, 가공매출관련 반환 회계처리는 2007.1.16. 이후에 이루어진 바, 그 귀속도 상이하고 상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가공매출관련금액 10억7,400만원 인출(반환)시 3억8,570만원은 (차)비용등 / (대)예금으로, 3억3,250만원은 (차)현금 / (대)예금으로, 3억3,580만은 (차)거래처대여금 / (대)예금으로, 2000만원은 (차)미지급금 / (대)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의 〇〇메디컬 관련 매출․매입 회계처리내역 매출액 1,074백만원(공급대가) 매입액 988백만원(공급대가) ’06.10.27. 029972통장 예금 1,074/ 매출 1,074 ’06.10.4.〜12.19. 매입 988 / 예금 988 ’07.1.〜3. 065841통장 현금333/예금 333 ’06.12.〜’07.1. 예금 988/ 주임종단기대여금 988 ’07.1.〜3. 065841통장 미지급금 20/ 예금 20 ’07.3.28. 065841통장 거래처단기대여금(가공자산) 336/ 예금 336 ’07.1.〜3. 029972통장 부가가치세 등 385/ 예금 385 (단위: 백만원) 또한, 청구법인의 2007년 기중 주임종단기대여금 증감액이 가공매출대금을 반환할 때 사용하던 농협 서진주지점통장(806-01-)의 예금 인출 날짜 및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 회계처리는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와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실질적으로 쟁점가공매입액1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가공매입액1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6.10.4.부터 2006.12.19. 장부에 계상한 쟁점가공매입액1의 경우 2006.12.부터 2007.1.까지의 기간에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출액과 쟁점가공매입1의 계상시점이 시기상 서로 대응되지 아니하여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변에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향후 주임종대여금의 반제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상시점에 동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1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마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〇〇상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4억182만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4,018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쟁점가공매입액2)를 수취하고 동 가공매입관련 금액 4억4,200만원 회수시점에서 (차)예금 / (대)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중로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종합조경 등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1억7,990만원 및 부가가치세 1,799만원이 포함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쟁점가공매입액3)를 수취하고, 동 가공매입관련 금액 1억9,789만원 회수시점에서 (차) 예금 / (대)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가공매입대금결제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았고, 동 입금액은 대부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2, 3을 주임종단기차입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고, 쟁점가공매입액2, 3을 회수하고 수정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2, 3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마을신축공사와 중로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가공매입액2, 3을 장부에 계상시 대변에 주임종차입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부채를 늘려 추후 동 주임종차입금은 청구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임종차입금이 그 계상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2, 3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질서범 고발서(사건번호 2011형제248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1.2.) 및 세금계산서 질서범 조사서(2011.1.)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창원컨벤션센터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와사람 대표자인 하〇〇(청구법인 대표자 하〇〇의 형)은 △△와사람이 직발주한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과대계상하고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하〇〇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고 2007.12.10. 공사금액 118억3,000만원(산출근거 불명확)으로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하〇〇의 지시에 따라 △△와사람은 하〇〇 일가가 전액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〇〇도시(이하 “〇〇도시”라 한다) 직원 등을 통하여 직접 △△아이비등 외 42개 업체에게 조경공사,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직영하였음에도 하〇〇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결제통장과 법인사용인감 등을 인척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시토록 강요하고,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97억4,800만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92억7,200만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주도하였다.

2. △△와사람의 특수관계 법인인 〇〇도시의 CM팀 직원 이수영 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주로 서울 소재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다음 최종적으로 거래처(대부분 서울에 소재) 선정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하〇〇이 아닌 하〇〇이 결재를 하였고, 하〇〇의 지시에 의하여 이수영 등은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놓은 다음 거래처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변〇〇 부사장에게 전달한 후 서울 서초동 대현블루타워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와사람의 특수관계회사인 것처럼 거래처를 속여 청구법인의 법인사용인감을 직접 사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 <표3> 하〇〇의 업체 선정 내역 연월일 계약(거래)처 계약금액 기안자 ’07.9.11 기술개발(주) 415,000 김민 ’07.12.3 현대 245,602 김민 ’07.12.10 (주)키코 1,150,000 이수영 ’07.12.20 (주)센트럴** 377,000 이수영 ’07.12.26 (주)케이 197,900 김준우 ’07.12.26 (주)계원, 형진(주) 1,460,000 김준우 ’08.1.15 (주)휴먼 210,000 이수영 ’08.1.29 (주)에코 24,000 이수영 ’08.1.29 (주)원 31,000 이수영 ’08.1.29 (주)로신 270,000 김민 ’08.2.19 (주)윈 520,000 이수영 ’08.4.15 (주)아이 83,140 고은정 ’08.5.6 (주)미디어, (주)엔지니어링 210,684 이수영 ’08.5.6 삼중(주) 98,000 김민 ’08.5.13 (주)육사 6,695 이수영 ’08.5.26 (주)업개발 37,000 이명락 ’08.5.26 (주)계원 22,500 이명락 ’08.5.26 (주)랜드 161,000 오병원 ’08.7.1 (주)***케이스 17,000 오병원 합 계 5,536,521 (단위: 천원)

3.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예치조사 시 확보한 거래처 △△아이비 등 42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원본은 명의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와사람 경영지원팀에서 직접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대표자 하〇〇은 계약서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하〇〇의 지시에 따라 〇〇도시 CM팀은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직발주 정리표에 업체명, 정산금액, 지급금액 및 미지급액 등을 관리한 사실이 예치조사 시 확보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예치서류에는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서류, 공사진행 및 납품내역을 기록한 서류 등은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동 공사 관련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만을 보관하고 있었다.

4. 청구법인 대표자인 하〇〇은 하〇〇의 지시에 따라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2007.12.10. △△와사람과 공사금액 118억3,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가 끝난 2008.8.31. 하〇〇이 하〇〇과 사전상의 없이 당초 공사계약금액에서 20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97억4,800만원으로 공사도급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하〇〇은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 형진녹화 주식회사 외 9개 업체에 재하도급(도급금액: 40억 5,100만원)을 주어 조경공사 등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헬스장비 등을 납품한 주식회사 센트랄휘트니스 외 32개 업체로부터 직접 납품 등을 받지 않았고, 거래처 이름도 알지 못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고 진술하였고, 창원컨벤션센터공사를 위한 조경공사, 주방기구 등 납품 및 설치공사를 △△아이비 외 4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금액 및 납품가액 92억7,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하〇〇이 진술한 실제 하도급을 주어 직접 창원컨벤션센터공사를 하였다는 업체 및 실제 납품 등을 받지 않았다는 업체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진녹화 외 13개 업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2010.12.14.)한 바,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매출처는 △△와사람 측이고 청구법인에게 창원컨벤션센터공사 및 주방기구 납품 등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거래처들의 위장매출처로 확인되었다.

6. 청구법인의 창원컨벤션센터공사 관련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한 바, △△와사람의 변〇〇 부사장은 하〇〇의 지시를 받아 하〇〇이 2008.1.4. 경남은행 진주영업부지점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신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516-07-) 및 2008.2.1. 경남은행 진주서지점에서 신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524-07-) 2개를 하〇〇으로부터 서초동 사무실에서 전달받아 창원컨벤션센터공사 관련 통장이라면서 △△와사람 안〇〇 이사에게 전달하고, 안용복 이사는 청구법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2개를 △△와사람의 서초동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경남은행 강남지점에서 입금전표를 직접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대금 97억4,800만원을 직접 입금시켰으며, 경남은행 강남지점에서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하여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후 2010년 초에 청구법인 하〇〇에게 경남은행 통장 2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은 창원컨벤션센터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모든 업무는 청구외법인인 △△와사람이 주체가 되어 창원컨벤션센터공사를 주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창원컨벤션센터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107억2,313만원 익금불산입 기타처분) 및 매입(101억9,994만원, 손금불산입, 이중 96억9,522만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 5억426만원은 유보처분, 매입부가가치세 9억 2,722만원은 손금산입 기타처분)을 부인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창원컨벤션센터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한다.

1. 창원컨벤션센터공사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면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은 2011.8.1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였다.

2. 창원컨벤션센터공사에서의 〇〇도시는 시행사인 △△와사람과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동 계약서 제4조(용역업무)의 규정에 의하여 〇〇도시는 △△와사람에게 설계도서 검토의견 및 작성방향 제시, 건설 공정 및 원가관리, 감리단 및 시공사 감독에 의한 품질관리, 감리단 및 시공사 업무 이행의 적정성 보고, 청구법인을 대신한 각종 회의 주관 및 입회 용역 등을 제공하였고, 건설도급액의 결정은 △△와사람은 2007.12.10. 최초로 창원컨벤션센터공사의 도급공사를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118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다가 2008.8.31. 이를 감액하여 97억4,8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과 △△와사람과의 공사도급 계약금액이 "실비정산 보수가산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즉, 비록 청구법인과 △△와사람과의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정액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계약금액의 결정은 공사에 소요된 원가에 일정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공사도급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실비정산 보수가산 방식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의 이유와 같이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투입원가 92억7,225만원을 확인한 후 2008.8.31. 계약금액을 20억8,170만원을 감액하여 97억4,830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3. 〇〇도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한 이유는 일부 하도급 업체와 계약 시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〇〇도시 측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의 허가를 받은 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4.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 각종 문건들을 △△와사람이 관리한 이유는 실제 동 계약서 원본 등은 전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와사람과 건설사업관리인인 〇〇도시는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5. 〇〇도시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업체명, 정산금액, 지급금액 미지급액 등을 관리한 이유는 청구법인과 △△와사람과의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비정산 보수가산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어서 △△와사람 입장에서는 공사에 소요된 비용(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된 비용) 등을 파악하여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도급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었기에 건설사업관리인인 〇〇도시에게 이를 파악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6. 창원컨벤션센터공사 관련 통장을 △△와사람에서 관리한 이유는 △△와사람이 지급한 창원컨벤션센터공사 대금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와사람이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오직 창원컨벤션센터공사에 투입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여 공사도급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7. 따라서, 창원컨벤션센터공사에서 청구법인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완성물 인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배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자였음은 명백하므로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한 금액 전체를 위장 내지 가공의 거래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자 하〇〇은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액내용을 모르고, 형진녹화 주식회사 외 9개 업체에 재하도급(도급금액: 40억5,100만원)을 주어 조경공사 등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헬스장비 등을 납품한 주식회사 센트랄휘트니스 외 32개 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납품가액: 52억2,100만원) 등을 받지 않았고, 그 거래처 이름도 알지 못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〇〇녹화 주식회사 등 12개 업체는 동 공사계약 당시 △△와사람과 계약을 하는 줄 알았으나 △△와사람의 특수관계 법인인 〇〇도시 직원 이〇〇 등이 서초동 사무실에서 △△와사람의 관계 자회사인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호텔시설공사 및 납품계약을 하였으며, 거래처 사장 및 직원은 청구법인의 사장 및 직원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 잘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와사람의 변〇〇 및 안〇〇이 창원컨벤션센터공사와 관련하여 가공매출대금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원컨벤션센터공사는 실물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창원컨벤션센터공사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