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8년자경 감면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559 선고일 2011.12.30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였다며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수확물 구매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00도 00시 00동 0000 전 1,445㎡, 같은 곳 0000 전 93㎡ 합계 1,5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5.8. 000에게 4억 6,500만원에 양도하고, 2009.5.2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16,16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4.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290,5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3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수박, 양배추 등의 채소류 농사를 지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비료구입영수증 및 수확물 구매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농협에 조합원 신청을 하였으나, 가입요건(보유 농지 1,500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하고, 농협 조합원인 동네 후배(000)의 어머니(00)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약 및 비료 등을 구매하여 줬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02년~2004년까지는 양배추를, 2005년~2007년까지는 수박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농기계를 보유한 인근 거주농민이 쟁점농지에서 보리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보리가 아닌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청구인은 000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근로소득이 발생(월 100만원 내외)하긴 하였으나, 비상근으로 근무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고,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동네 후배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00시 농협 조합원 자격요건은 1,000㎡ 이상으로 청구인은 조합원 가입요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바, 쟁점농지와 그 주변토지는 토질이 척박하여 주로 보리가 재배되는 지역으로 탐문되었고, 보리는 작물 특성상 대량으로 재배하여 농협에서 수매함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보리를 재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쟁점농지는 소규모이고, 청구인은 보리의 출하내역에 대한 제시도 없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농지의 인근 거주농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000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10년이상 100분의 3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2.4.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9.5.8.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0.6.3. 00도 00시 00동 000-00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00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건설업을 영위하는 000 주식회사(청구인은 1995.1.1.부터 2007.10.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로부터 받은 급여내역, 000 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표1>,<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0000 00도 00시 00동 000-00 건설/배관․난방 1994.2.15. 2000.7.13. 000 00도 00시 00동 000-00 어업/연안복합 2003.7.1. 2003.12.11. 0000 00도 00시 00동 000-00 운송/해상운송 2009.7.5. 계속사업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귀속연도 총급여액 1996 9,700 2003 15,400 1997 13,200 2004 15,400 1998 12,400 2005 7,900 1999 11,700 2006 8,450 2000 13,300 2007 25,600 2001 14,000 2008 29,000 2002 15,050 2009 22,400 <표3> 000 주식회사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1995 186,929 13,679 2003 1,106,419 22,712 1996 208,061 18,212 2004 656,412 23,277 1997 236,047 25,046 2005 450,3489 9,172 1998 299,568 24,169 2006 638,357 336,218 1999 713,021 32,335 2007 4,147,240 △143,986 2000 393,433 44,728 2008 2,690,802 90,234 2001 953,359 82,638 2009 1,041,912 82,079 2002 919,346 18,849 평균 976,084 45,291 (라)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농지 인근거주 주민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대량으로 보리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탐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9.5.2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16,16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면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30%)도 배제하여, 2011.4.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9,290,5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00시 농협에 근무하는 000의 확인서(2011.12.5.), 청구인의 동네후배 000의 어머니 명의 농자재구매내역(000의 확인서 첨부됨), 수확물 구매확인서 및 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의 확인서(2010.2.7.)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 인근거주 주민 000외 2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수박, 유채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00시 농협에 근무하는 000의 확인서(2011.12.5.)에는 ‘위 본인은 1995년도에 직접농사를 자경하는 000씨가 농협조합원을 신청했다가 밭을 취득한 날짜 및 평수가 미미하고 또 다른 농사를 짓는 땅도 있는게 아니고 하여 농협조합원 이사회의에서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동네후배 000의 어머니(00) 명의의 농자재구매내역(000시 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조합원 00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며, 000의 확인서(2011.7.1.)에는 ‘어머니(00)께서 00시 농협 조합원으로 청구인의 농약 및 묘종 등을 대리로 구입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000 및 000이 작성한 수확물 구매확인서(2010년 12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양배추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수박을 구매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의 확인서(2010.2.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000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하여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이 경작하였다고 탐문한 점,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000 주식회사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외 개인사업자도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995년부터 2009년까지 000 주식회사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9억 7,608만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수확물 구매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