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일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일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코스닥등록법인인 OOOOOO는 2007.5.10. 이사회에서 1주당 11,500원에 4,262,430주를 제3자배정 방법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5.4. 주금 499,905천원을 납입하고 4개월 보호예수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OOOOOO의 유상증자 결정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이익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13,609원과 인수가액 11,500원의 차액인 2,109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91,678,230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정기감사 현지시정 통보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주식 관련 증여가액 산정내역서 (단위: 원) 증자후 1주당 평가액:
①, ② 중 작은 금액
③ 1주당 인수가액 1주당 증여가액 (② - ③) 배정받은 주식수 증여가액
① 주식대금 납입일 이후 2개월간 평균액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25,787 13,609 11,500 2,109 43,470 91,678,23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인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1836, 2005.10.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