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를 직접 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부-2516 선고일 2011.09.21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일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는 2007.5.10.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발행주식 4,262,430주, 1주당 가액 11,500원, 발행가액 49,017,945천원)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5.4. 주금 499,905천원을 납입하고 OOOOOO가 발행한 주식 43,4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국세청장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 후의 1주당 가액 13,609원과 인수가액 11,500원의 차액인 2,109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91,678,23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1.4.11. 청구인에게 2007.5.4. 증여분 증여세 14,618,069원(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민법에서 차용한 것으로서,민법상 증여는 재산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이나 조건부로 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매매와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청구인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쟁점주식으로 받을 것을 권유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쟁점주식은 4개월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되어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미실현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코스닥등록법인인 OOOOOO는 2007.5.10. 이사회에서 1주당 11,500원에 4,262,430주를 제3자배정 방법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5.4. 주금 499,905천원을 납입하고 4개월 보호예수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OOOOOO의 유상증자 결정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이익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13,609원과 인수가액 11,500원의 차액인 2,109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91,678,230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정기감사 현지시정 통보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주식 관련 증여가액 산정내역서 (단위: 원) 증자후 1주당 평가액:

①, ② 중 작은 금액

③ 1주당 인수가액 1주당 증여가액 (② - ③) 배정받은 주식수 증여가액

① 주식대금 납입일 이후 2개월간 평균액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25,787 13,609 11,500 2,109 43,470 91,678,23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인 주식대금 납입일에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배정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1836, 2005.10.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