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산물 실물 매입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424 선고일 2011.08.24

쟁점계산서는 ○○○으로부터 잘못 수취하였지만, 실물은 △△△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산물 실물 매입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6.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1.부터 2008.3.21.까지 ○○시 ○구 ○○동 187-12에서 ○○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2007년 1기중 수협중도매인 11호 ○○○으로부터 2,964만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6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입 자료는 ○○○으로부터 잘못 수취하였지만, 실물은 수협중도매인 25번 △△△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의 사정으로 쟁점계산서를 ○○○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 및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은 출금일자와 출금액 등이 쟁점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적정한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현금결제내역에 대하여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사인 간에 조작이 가능한 신뢰성이 없는 증빙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불확실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산물 실물 매입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표1>의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7.1.31. 6,900 수협중도매인 11번

○○○은 3차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 2007.2.28. 5,800 2007.3.31. 3,950 2007.4.30. 4,100 2007.5.31. 4,290 2007.6.30. 4,600 합 계 29,64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본식 음식점의 특성상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바로 필요한 것은 현금(2007.1.4.~2007.6.21. 1,039만원 상당)으로 구매하고, 대게 등은 직접 운반이 어려워 수협중도매인 25번 △△△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후 현금구매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분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을 △△△에게 요구하였으나, △△△은 계산서 발행이 너무 많아 본인 명의로 발급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며 ○○○이 발행한 쟁점계산서를 주었던 것으로 공급자 명의가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은 당연하나 △△△으로부터 수산물 실물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계좌이체내역 <표2>. 신용카드결제내역<표3>, 거래확인서(△△△, 2009.12.24.) 및 현금구매내역(간이영수증 30매) 등을 제시하였다. 〈표2〉계좌이체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7.1.31. 1,290 울산중앙농협 (815132-56-) 예금주: 청구인 수취인: △△△ 2007.3.29. 1,235 2007.4.29. 2,030 2007.5.30. 2,318 2007.6.30. 1,240 2007.7.27. 960 합 계 9,073 〈표3〉신용카드 결제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비고 2007.1.9. 950 BC카드, 가맹점명: 수협중도매 25호 2007.1.31. 1,000 BC카드, 가맹점명: 수협중도매 25호 2007.3.18. 1,500 국민카드, 가맹점명: 수협중도매 25호 2007.6.5. 1,100 BC카드, 가맹점명: 수협중도매 25호 합 계 4,550 (3) 살피건대, △△△에 대한 계좌이체분 907만원과 신용카드결제분 455만원의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점, 현금매입분 1,039만원에 대한 △△△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이 제시되고 △△△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산물 실물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쟁점계산서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