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407 선고일 2011.08.19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36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선청을 거쳐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에너지의 영업사원 이◌◌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입고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는 등 일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하여 유류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의 유류매입분이 허위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 이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관련인(출하자, 운반자, 인수자 등)의 서명날인 빚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복명서(2010 년 l0월)에 의하면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는 2010.1.6. ◌◌광역시 서구 ◌◌동에서 개업하여 2010.6.8. ◌◌도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2010.8.23.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에너지의 매입처 중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는 전부 자료상으로서 유류 실물매입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물량흐름인 매입·매출 수불이 서로 상이하며, ◌◌에너지가 2010.3.6.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에너지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매입분 41억3,800만원, 매출분 48억8,843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너지의 영업사원) 및 김◌◌(운송기사)의 사실확인서, 일일판매현황(2010년 3윌), 출하전표(출하일자 2010.3.24.),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농협 813015x x x x x x x x, 2010.3.25. ◌◌에너지 명의 계좌에 2,790만원 이체)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날인과 온도 등이 미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출하전표에 관련인(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온도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에너지간에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