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복명서(2010 년 l0월)에 의하면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는 2010.1.6. ◌◌광역시 서구 ◌◌동에서 개업하여 2010.6.8. ◌◌도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2010.8.23.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에너지의 매입처 중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는 전부 자료상으로서 유류 실물매입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물량흐름인 매입·매출 수불이 서로 상이하며, ◌◌에너지가 2010.3.6.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에너지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매입분 41억3,800만원, 매출분 48억8,843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너지의 영업사원) 및 김◌◌(운송기사)의 사실확인서, 일일판매현황(2010년 3윌), 출하전표(출하일자 2010.3.24.),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농협 813015x x x x x x x x, 2010.3.25. ◌◌에너지 명의 계좌에 2,790만원 이체)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날인과 온도 등이 미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출하전표에 관련인(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온도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에너지간에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