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예금 계좌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고된 고철이 자료상 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므로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실제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예금 계좌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고된 고철이 자료상 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므로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실제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자원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고철이 2009.2기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입하였으나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고철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매출누락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업체는 2009.9.21. OOOOO OO OO동 189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2009.12.17.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2009.2기 중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거래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OO은행과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입금액의 8%를 제외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2천만원 미만의 현금으로 나누어 O산지역에 있는 OO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OO고철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고철이 2009.9.23.부터 2009.10.29.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철 240,230kg을 매입하고 대금 106,272,100원(공급대가)을 OO자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OO고철의 실질적 대표자인 정OO는 물건(고철)이 OO자원의 것인지 여부는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OO자원과 거래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지확인(2011.3.23.) 결과, 청구인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던 어느날 청구인이 사업장에 있는 물건(고철)이 OO자원의 것이라면서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이 계속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항의하자, 그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자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 사본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송부되었으며, 계량증명서의 명의는 OO자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주소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년 8월 중순경 서OO로부터 OO자원의 김과장을 소개받고(명함은 인쇄 중이라 하여 받지 못함) 고철의 매입을 의뢰받았으나 단가가 높아 거절하였는데, 고철을 잠시 보관하자고 하여 청구인의 허락을 받아 사업장에서 보관하게 되었으며, 그 후 김과장이 물건의 매입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OO고철과 OO지질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우OO의 확인서(2011.6.27.)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자원 김과장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을뿐 실제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자원은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된 100% 자료상인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출고된 고철이 OO자원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OO고철의 실질적 대표자가 OO자원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송부한 점, 우OO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OO자원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누락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