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업계가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만큼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임에도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유류업계가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만큼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임에도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너지는 유류 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출하전표에 차량번호 ○○○ 및 ○○○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4대 정유사에 조회한바, 동 차량들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운행된 내역이 없고, 4대 정유사에서 판매처 및 도착지로 청구인의 주유소에 출하 및 운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비중),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9.12월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가 저유소를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류를 실지로 매입 및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료상사업자로 보아 ○○○에너지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에너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송금관련 금융자료, ○○○에너지 대표이사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에너지 영업부장이라는 김○○○의 신분증과 명함 사본,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송금관련 금융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의〈표1〉과 같다. 〈표1〉세금계산서 등의 주요내용
○○○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 청구인의 ○○○통장에서 ○○○에너지로 이체된 송금자료 금액은 51,500,000원으로 금액 및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2009.10.19. 거래분의 경우 출하전표에는 2009.10.20.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출하전표에 유류의 수송수단이 ○○○ 및 ○○○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이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정유사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과 ○○○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이라는 운전자도 없으며 유류 도착지 중 청구인의 주유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온도, 밀도, 출고번호, 인수량, LOB량, 증감량, 인수사업장, 저유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 구매시 거래 상대방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에너지의 영업부장이라는 김○○○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명함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동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김○○○가 주식회사 ○○○에너지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도 활동했던 김○○○와 직책, 이름, 연락처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에너지 대표이사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자인 2009.10.19. 및 2009.11.9.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경유를 매입하였고, 거래대금도 ○○○에너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며, 비록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나 청구인은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에너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2002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업계가 무자료 거래 및 가공거래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으로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임에도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당초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출하전표의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