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카드에 청구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재배작물도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경작기간 및 재배작물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지명도가 높은 한약방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카드에 청구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재배작물도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경작기간 및 재배작물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지명도가 높은 한약방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00출생으로 1973.10.30. 000한약방을 개업하면서 한약재의 재배를 목적으로 당시 보리를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일부 100여 평 정도에 수년간 약초(작약)를 시험 재배하였으나, 토질이 부적합하여 이를 그만두고, 이후 쟁점농지에 00화훼단지가 조성되던 1991년까지 보리농사를 지었다.
(2) 쟁점농지는 1988년 정부의 농어민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00시에서 일대를 00화훼단지로 조성하면서 불가피하게 보리를 경작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화훼사업이 부진하여 00화훼단지위원장인 000이 쟁점농지에서 한라봉을 재배하여 양도시까지 과수원으로 운영하였다.
(3) 청구인은 한약재를 소매하는 자영업자로서 1969년 이후 현주소지에서 평생(79세)을 거주하면서 38년간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1988년 00단지 조성시기에 이르기까지 15년 이상을 사실상 보리농사를 직접 또는 처와 함께 경작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입증됨에도 양도한 토지 중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1981년 5월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카드에 의하여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보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훼재배현황에 의하면, 00시 00동 단지(00화훼단지)의 조성시기가 1988년이고, 쟁점농지 5,997㎡(0.5997ha)는 00동 단지 조성면적(4ha)에 편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88년 00단지 조성시기까지 보리농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항공촬영사진 및 농지카드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전 1967년부터 1979년 10월까지는 같은 농작물(보리)을 경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농지카드, 농지위원장의 경작사실증명서, 인우인의 사실확인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국화훼재배현황, 사업등록증명원, 통계청의 통계표, 보건복지부의 회신문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에서 취득이후 00화훼단지 조성시기까지 15년 이상 보리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3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1988년부터 쟁점농지가 00화훼단지에 임대된 사실이 확인되자 1988년까지 자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주민등록표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1988년부터 00화훼단지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농지원부는 발급일인 2010.10.7.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므로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3) 농지카드에는 주재배작물이 일반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농지원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000은 인우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임차하기 시작한 1988년 이전까지는 청구인과 그 처가 보리농사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전화로 문의하자 누가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확인시 20년간 작약을 재배하여 약방에서 사용하였따는 000의인우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00화훼단지 조성 이전에 주로 보리농사를 경작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자 다시 000의 인우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리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이 계속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조차도 무슨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청구인은 타인의 농지카드(소유자 000, 경작자 000)에는 경작자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농지카드에는 경작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자라고 주장하나, 농지카드와 농지원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 관리하고 있지만 농지실태 파악의 필요시 및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기재내용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농지카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카드의 경우 당초에는 000으로 기재되었다가 2011.05.18 청구인 이름으로 정정되었고, 주재배 작물도 연필로 기재되는 등 정상적으로 기록 ․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식이다.
(5) 청구인은 고객이 소수의 한의원과 실수요자들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영세한 한약방을 운영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보리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000한약방은 2000년 전까지도 00도 내에서 최고 번화가인 중앙로 인근에 위치하였고, 웬만한 도민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지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렸었으나, 업종 특성상 신고외형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낮게 나타났을 따름이며, 00도 내에서 선순위에 해당하는 한약방이었다. 또한, 청구인이 1973년 10월 000한약방을 사업자등록한 후 부동산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 15건, 1980년대 14건, 1990년대 7건, 2000년대 2건 총 38건을 취득하였고, 000한약방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10,899㎡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영세한 한약방이어서 생계유지를 위해 보리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6)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자주 번복되는 인우보증서 이외에 자경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은 1967년, 1979년, 199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이 동일하여 보리를 재배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1985년 5월 작성된 농지카드에도 재배작물이 일반으로 되어 있어 보리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서 보리가 경작되었다는 것은 쟁점사항이 아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한 것이며, 청구인은 농업 상시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농약․비료․농자재 구입내역․조합원 증명․농산물 판매내역 등 중요증빙을 경정청구 접수 당시부터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6.27. 소유권을 취득(매매)하였다가, 1997.7.18. 전 208㎡를 합병하였고, 2010.12.27. 000에게 653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농지카드에는 00시 00리 1427 000, 농지소재지는 00동 380, 경작자는 빈칸, 등기일은 1973.6.27., 뒷면의 작성일자는 1981년 5월로 되어 있고, 주재배작물 항목은 연필로 “일반”, 변경사항 항목은 “2011.5.18. 000을 000으로 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작자가 빈칸이므로 경작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농지카드에 비추어 경작자가 본인이며, 작성일자가 1981년 5월이므로 당시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주재배작물 항목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고, 변경사항에 최근 이름을 정정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00시 00통장이 2011.8.2. 회신한 농지카드 기재내용에 대한 질의회신에는 “농지카드 제1항 주재배작물의 기재란 사항 중 ‘일반’이라고 표시한 작물이 어떤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검토한 결과, 일반작물이라 하면 과수, 원예 등 특용작물 이외의 작물로 00시 지역인 경우에는 벼, 밭벼, 옥수수, 보리, 콩 등 식량자원으로 활용되는 작물을 예로 들 수 있음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1991.5.4. 최초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 농지의 경작 구분란에 청구인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운영한 000한약방의 사업자등록증명(간이과세자)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00도 00시 00동 1427-2, 개업일이 1973.10.30., 업태(종목)가 소매업(한약업사)/부동산(소규모점포임대)로 나타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1.8.5. 회신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조회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약사 자격이 없다. (사) 청구인이 운영한 000한약방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에 다음<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운영한 000한약방의 수입금액 (단위: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1992년 40,000,000 1993년 45,000,000 1994년 30,000,000 1995년 30,000,000 1996년 30,000,000 (아) 농지위원장 000(00시 00동 61)는 경작사실 확인서 (2011.5.31.)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3년부터 1988년까지 보리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00시 00화훼단지장 000은 인우사실확인서(2011.5.31., 인감증명 첨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1. 본인은 00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8년 쟁점농지를 포함, 주변이 화훼단지로 지정되어 화훼단지 일원으로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다.
2. 쟁점농지 인근에는 본인의 농지도 소유하고 있고, 1988년 화훼단지 조성되기 전에는 청구인이 보리농사를 경작하며, 청구인은 본인의 이웃 농민으로 친분이 있고, 농지 매입 이후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까지 청구인의 처와 같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3. 2011년 3월 중순경 00세무서 직원이 쟁점농지의 경작현황 및 현재 상황을 전화로 문의하기에 쟁점농지는 현재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고, 1988년 화훼단지조성을 하기 직전까지 청구인이 보리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그 처와 함께 10여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였고, 본인은 쟁점농지에서 화훼를 경작하다가 작목전환으로 한라봉을 경작하다가 2010년 11월에 매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차) 000이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2011.9.27, 인감증명 첨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1988년 9월 00화훼단지 조성 당시 책임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2. 00화훼단지 조성 당시 참여 농가 수는 12세대로 당시 00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모두가 10여년 이상 장기간 보리 등 농사를 직접 또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농가로 기억하고 있으며, 00시에서 주관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하였기에 단지 내에 편입된 농가는 불가피하게 경작하던 농토를 임대하게 되었다.
3. 참여농가 12세대 중에서 00시 00동에 거주하던 청구인도 참여농가에 편입시키는 조건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1970년대 초부터 00화훼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편입된 쟁점농지에서 직접(때로는 배우자와 함께) 보리 등 농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11.8.25. 회신한 정보공개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정보공개 통지서 주요내용 o 00화훼단지 화훼재배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o 조성연도: 1991년 o 조성지역: 00도 00시 00동 o 참여농가수: 10호 o 면적: 4ha o 참여농가명단: 문서 보존기한의 사유로 확인불가능 o 단지회장 및 경영지도사: 000 및 000 o 주재배작물: 국화, 백합, 아이리스 (타) 청구인은 1967년, 1979년 10월, 1990년 5월에 각 촬영된 쟁점농지 항공촬영 사진 3매를 제시하였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1969.2.20.부터 계속하여 00시 00동 1427-2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3.11.16.∼2000.7.19. 사이에 총 3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지목은 전, 대, 도로, 임야, 묘지, 과수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 000한약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의 현황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농지보유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쟁점농지 전 6,025 1973.6.27. 00시 00동 1702 과수원 3,002 1988.6.22. 00시 00읍 00리 746 전 325 1973.9.5. 00시 00읍 00리 748 전 585 1973.9.5. 00시 00읍 00리 246-1 전 962 1970.3.5. 10,899 (다) 청구인이 제시한 000의 확인서(2011.3.28.)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작약을 20년간 농사해서 약방에서 사용한 것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000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작약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농지 일대에서 주로 보리가 경작되었음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작약이 아닌 보리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 ․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영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조심2009중3353, 2010.9.15. 참고), 쟁점농지의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00화훼단지 조성 이전에 쟁점농지 일대에서 보리가 재배된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 주민 및 00화훼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기는 하나, 농지카드에 청구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재배작물도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는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작약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보리를 경작하였다고 변경하는 등 쟁점농지 경작기간 및 재배작물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청구인이 00도 00시에서 지명도가 높은 한약방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