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목공사비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394 선고일 2011.12.21

공사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거래증빙도 현금 인출내역으로 실제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토목공사 여부 및 그 지출규모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3. OOO답 2,288㎡, 같은 곳 41-4 답 245㎡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토목공사 후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단층건물(479.64㎡로서 위 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7.25. 박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한 후, 2008.9.30. 취득가액을 OOO(토지 OOO건물 OOO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0.4.16. 취득가액을 OOO(토지 OOO건물 OOO자본적 지출액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추가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OOO(토지 OOO건물 OOO)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전액 부인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신축전 토지는 도로의 수평면에서 약 4m정도 낮은 답으로 도로와 평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진흙을 걷어내고 토사로 성토하여 지반강화 및 배수공사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으며, 동 토지조성공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O에게 공사업무 전반을 부탁하고 공사대금으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선거출마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집행내역을 알지 못하나, 저지대의 전․답을 도로와 평행한 대지로 만들기 위하여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초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판명되자 이OOO과 체결하였다는 최종 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OOO이 공사 전체를 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출금액만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용(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OOO에게 양도하고 2008.9.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하였던 계약서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0.4.16. 제출한 계약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사실관계 조사부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마을진입로보다 40~50cm정도 낮고 바로 옆의 농수로보다는 1m정도 높으며, 도로와 밭의 높이를 비교한 결과, 밭이 30~50cm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지반이 약한 답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성토작업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토목공사 비용인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설계도면과 2005.7.26.~2008.8.25. 기간중 18회에 걸쳐 OOO 예금주:청구인)계좌에서 현금출금(OOO금융거래내역 및 이OOO등 5인이 작성한 확인서<표2>,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2010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이OOO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최초 신고시에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수정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판명되자 뒤늦게 제출한 계약서로 원본도 없는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OOO(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일당 OOO만원을 받는 일용노동자로 이OOO에게 받은 금액은 OOO뿐이며, 2010.5.7. 이OOO 방문하여 허위서류에 도장을 찍어 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최OOO 외 다른 공사계약자들도 일용근로자로 일당만을 수령하였고, 공사자재는 이OOO 전부 공급하였으며, 추가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수정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판단된다. (다) 이OOO은 수정신고시 도급금액이 OOO천원이나 본인이 전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와 도급계약서(공사금액 OOO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이OOO과 연락이 닿지 않아 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였던 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시에 각 공정별 대표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OOO은 공사계약금액의 산정근거로 2004년 8월 ~ 2006년 6월기간 중 작업일지를 제출하였으며, 저렴한 곳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여 자재구입 관련한 금융증빙 등이 없고,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도 오래전 일이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OOO의 사업내역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황상 성토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토지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초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수정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쟁점부동산의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최OOO이 인부․자재관리를 본인이 하였다며 관련 작업일지를 제출하고 있어 건설업과는 관련없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OOO이 공사를 총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역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