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 누진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 누진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명의신탁자 OOOO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지명수배상태라서 청구외법인들을 설립운영 및 관리하기에는 명백한 제약이 있기에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지명수배된 이후 수배기간 중에 청구외법인들을 설립하고 수배 종료 후에 해당 법인을 폐업 또는 주요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명의신탁한 주요목적은 지명수배로 인한 사업운영의 제약을 줄이고 원활한 법인의 설립 ․운영이었지, 조세회피가 명의신탁의 주요목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경우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여 발생하는 조세경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 주식할증평가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조세회피, 기타 증여세의 조세회피, 장래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 청구외법인들을 설립‧운영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처분청은 OOOO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O) * OOOO 청구인에게 2006.6.28.과 2006.12.14.에 (O) OOOO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10년 7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결정‧고지(고지세액 22,661천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불복 제기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들의 2005.1.1.~12.31. 사업연도와 2006.1.1.~12.31.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설립시 주금납입, 증자, 양수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OO) (다) 청구인법인들의 법인설립 시 OOOO 출자한 내역과 임원여부는 아래 <표3>과 같음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O OO (라) 처분청의 OOOO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판결문, 내용증명, 확인서 등과 같이 (O)OOO, (O)OOOO, (O)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OOOO 검찰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O)OOOO 대표이사 OOO, 배우자 OOO, (O)OO 대표이사 OOO, 직원 OOO 등의 명의로 주식 122,5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청구외법인들의 주식 42,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외 3인(OOO, OOO, OOO)에게도 80,5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과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법원판결문과 내용증명 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실질적인 1인 주주는 OOO이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바)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OOOO OOO는 2011년 3월 증여세를 납부 및 징수유예 받은 사실이 국세청통합 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지명수배중 부득이 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 주식할증평가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조세회피, 기타 증여세의 조세회피, 장래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OOOO 지명수배중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