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으로 볼 때 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으로 볼 때 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도 △△시 □□동 173-1 외 1필지 전 6,4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3.19. 및 2008.7.7. 각각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1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도 △△시 □□동 1789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3.1.부터 2006년 2월까지 ◆◆◆ 등 ●●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12.28.~2008.7.7.(약 2년 6개월)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 도 △△시 □□동 173-1 전 1,676 2005.12.28. 2008.3.19. 〃 173-4 〃 1,571 〃 〃 〃 173-2 〃 3,245 〃 2008.7.7. 계 6,492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 소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비고 △△시 ■■구 □□동 2004.4.2. 2004.5.19. 1개월18일 △△시 ○○구 ▢▢동 2004.5.20. 2004.6.22. 1개월3일 ▲▲시 ▽구 ▼▼동 2004.6.23. 2006.7.5. 2년
○○ 도 △△시 □□동 1789 ∇∇아파트 2006.7.6. 양도일현재 2년
(3)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출입국자료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근로소득자료 근 무 처 근 무 기 간 소 재 지 비 고 ◆◆◆ 2005.1.1~2005.6.30. △△시 급여자료 (주)◁◁◁ 2005.7.1.~2005.8.8. △△시 급여자료 ∇∇∇(주) 2006.1.9.~2006.2.10 △△시 급여자료 <표4> 출입국내역 출국일~입국일 출국기간 출국일~입국일 출국기간 2005.7.5.~2005.7.9. 5일 2005.12.26.~2005.12.27. 2일 2006.1.28.~2006.1.30. 3일 2006.3.18.~2006.3.20. 3일 2006.6.18.~2006.6.23. 6일 2006.8.4.~2008.7.16. 712일
(4) 청구인은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농약구매 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2006.7.26. 작성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상품매출집계표에 따르면 2007년에 농약 등 농자재를 89,780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