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336 선고일 2012.05.22

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으로 볼 때 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8. 취득한

○○ 도 △△시 □□동 173-1 외 1필지 전 6,4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3.19. 및 2008.7.7. 각각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1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도 △△시 □□동 1789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3.1.부터 2006년 2월까지 ◆◆◆ 등 ●●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12.28.~2008.7.7.(약 2년 6개월)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 도 △△시 □□동 173-1 전 1,676 2005.12.28. 2008.3.19. 〃 173-4 〃 1,571 〃 〃 〃 173-2 〃 3,245 〃 2008.7.7. 계 6,492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 소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비고 △△시 ■■구 □□동 2004.4.2. 2004.5.19. 1개월18일 △△시 ○○구 ▢▢동 2004.5.20. 2004.6.22. 1개월3일 ▲▲시 ▽구 ▼▼동 2004.6.23. 2006.7.5. 2년

○○ 도 △△시 □□동 1789 ∇∇아파트 2006.7.6. 양도일현재 2년

(3)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출입국자료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근로소득자료 근 무 처 근 무 기 간 소 재 지 비 고 ◆◆◆ 2005.1.1~2005.6.30. △△시 급여자료 (주)◁◁◁ 2005.7.1.~2005.8.8. △△시 급여자료 ∇∇∇(주) 2006.1.9.~2006.2.10 △△시 급여자료 <표4> 출입국내역 출국일~입국일 출국기간 출국일~입국일 출국기간 2005.7.5.~2005.7.9. 5일 2005.12.26.~2005.12.27. 2일 2006.1.28.~2006.1.30. 3일 2006.3.18.~2006.3.20. 3일 2006.6.18.~2006.6.23. 6일 2006.8.4.~2008.7.16. 712일

(4) 청구인은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농약구매 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2006.7.26. 작성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상품매출집계표에 따르면 2007년에 농약 등 농자재를 89,780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