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할 때 양도가액은 토지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인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계약일(2002.5.18.)에 매매대금 OOO 전액을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2)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허위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시행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허위로매매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대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이OOO(시누이) 및 배우자 명의의 채무인 OOO에 대한 대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1.1.27.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결정(납세자보호담당관-171)한 후 당해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며,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살펴보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실제로 거래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