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비용 및 묘목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310 선고일 2011.10.04

토지정리비용은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묘목 구입 비용은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4. OOOO OOO OOO OO리 661-2 외 6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500,000천원, 취득가액 520,000천원, 필요경비 5,0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 후 양도가액 370,000천원, 취득가액 360,000천원, 필요경비 1,602,347원으로 하여 2010.12.6. 양도소득세 5,535,770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10.7. 유실수가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정리 후 유실수 묘목을 식재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정리비용과 묘목 구입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증빙서류가 사실확인서 외에는 없고, 묘목 구입․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가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에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1.14.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신OO 등 4명에게 500,000천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5,00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인건비 계산내역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OO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에는 2003.3.25.∼2003.4.8. OO OOO OOO OOO 661-2번지 토지정리 후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 대금으로 3,300천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일자,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인건비 계산내역에는 2003.3.25. 토지정리와 관련하여 김OO 등 9명에게 인건비 8,5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인의 구체적 인적사항, 지급일자, 지급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2011.2.15. 윤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2.10. 토지정리 및 묘목식재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7,5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50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자 신OO가 청구인에게 2009.4.21.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이 370,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360,000천원이며, 거제시청에 확인한 취득세․등록세 1,60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2002.10.7. 취득하여 토지를 정리하고 묘목을 식재하는데 쟁점경비가 소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묘목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서 쟁점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