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290 선고일 2011.07.22

가수금으로 계상된 매출누락액이 실제 거래처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 가수금이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8.11.1.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공장증축 및 기숙사공사를 하고 공급대가 9,015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4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2008년 제2기 중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현장소장이 이를 경리부서로 보내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2008.11.말 부도가 발생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에서 9,000만원 상당의 어음으로 결제 받아 이를 할인한 후 ○○○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다시 ○○○계좌로 이체하여 하도급업체에 발행된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어음 수취시 회계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금액은 전액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으며 대표이사에게 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가수금계정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와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7년말 ○○○ 미수금 324,548,853원(공급대가)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가 제시하는 2008.8.26. 수령한 어음은 기존 매출채권의 회수금액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가수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가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따라 ○○○가 ○○○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가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표2> ○○○가 ○○○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 주) 처분청은 관련어음을 ○○○가 2008.6.27.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미수금 40,548,853원과 2008.11.1.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49,451,147원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았으며, 그 미수금은 2008.11.5. 24,700,000원, 2008.11.22. 16,000,000원을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았음.

(2) ○○○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부채항목 중 “가수금”계정을 보면, 2007.12.31. 가수금은 0원, 2008.12.31. 가수금은 99,164,849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 어음을 받아 할인 후 ○○○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계좌로 이체하여 하도급업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어음 수취시 회계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하였을 뿐, 실제 금액은 전액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어 청구인이 인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어음장 사본, ○○○은행(○○○동지점)이 발행한 할인관련 어음별 조회서<표3>, 어음발행내역<표4>, 2008.9.1.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표3> 어음별 조회서 내역 * 청구인은 <표3>과 같이 ○○○에서 받은 쟁점어음 9,000만원과 다른 받을 어음 2매는 2008.8.29. 할인되어 87,723,913원, 29,656,028원, 37,141,346원 합계 154,521,287원이 ○○○ ○○○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기존 예금잔고를 더해 2008.9.1. ○○○계좌에 184,957,330원이 이체되었고, ○○○계좌 2008.9.1. 거래내역을 보면, <표4>의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임.

(4) 살피건대, ○○○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부채항목 중“가수금”에 2007.12.31. 가수금은 0원이었으나, 2008.12.31. 가수금은 99,164,849원이 계상되어 법인의 부채로 남아 있는 점, 청구주장대로 ○○○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거래처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 가수금의 경우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0054, 2010.7.29. 국심 2006부2882, 2006.11.23. 국심 2002전1289, 2002.8.14. 국심 2004서4400, 2005.12.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