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으나 사실상 당초부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청구인이 착오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증여세 신고 적법한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 정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으나 사실상 당초부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청구인이 착오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증여세 신고 적법한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주식 및 이O근과 관련된 관련인들의 OO 주식 취득 내역(<표1>), 증여자와의 관계 및 증여명세(<표2>),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표3>), 경정청구 내용과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과(<표4>)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단위: 주) 일시
○○의 전체 관련인들의 취득 내역 원인 발행 주식 합계 이○형 이○근 이○권 1983년 회사인수 10,000 10,000 1984년 유상증자 60,000 70,000 1985년 유상증자 40,000 110,000 9,000 8,000 1986년 유상증자 130,000 240,000 20,000
• 1987년 유상증자 160,000 400,000 56,000 12,000 1989년 유상증자 200,000 600,000 40,000 10,000 1990년 유상증자 400,000 1,000,000 91,600 87,200 1993년 유상증자 400,000 1,400,000 86,640 46,880 1994년 유상증자 800,000 2,200,000 173,280 93,760 1997.12.26. 유상증자 200,000 2,400,000 64,980 15,560 1998.10.09 유상증자 800,000 3,200,000 180,480 91,120 1998.10.09 무상증자 1,200,000 4,400,000 270,720 136,680 500,000 1998.11.10 유상증자 1,200,000 5,600,000 270,720 136,680 1998.11.26 유상증자 1,400,000 7,000,000 315,840 159.460 1998.12.15 유상증자 1,000,000 8,000,000 225,600 113.900 71.400 1999.08.30 유상증자 2,000,000 10,000,000 380,380 252.640 18.200 1999.11.23 유상증자 2,000,000 12,000,000 437,040 454.480 118.140 1999.12.28 유상증자 2,000,000 14,000,000 437,040 234.720 117.960 2002년 유상증자
• 14,000,000 100,000
• - 합계 14,000,000 14,000,000 3,159,320 1.853.080 825.700 1983년 이후 OOO의 신주발행 현황과 그에 따른 관련인들의 OOO 주식 취득내역 및 증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OOO은 그 때마다 OOO 주식을 관련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관계인들의 주식 취득 및 증여명세 내역 증여자 수증자 수증자와의관계 증여주식 수 OO OO가스(주) 이신○ 이중○ 동생 1,853,080 39,600 이영○ 이중○ 동서 825,700 31,600 조○○ 이중○ OO가스 직원 12,000 이○형 이중○ 매 제 2,264,698 청구인 타인 894,622 (쟁점 주식) 소 계 3,159,320 <표3>2008.3.27.: 증여세 신고‧납부(물납)현황 (단위: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액 비고 이신○ 이중○ 32,056,566,620 주식으로 물납 이영○ 이중○ 14,517,008,460 조○○ 이중○ 307,068,480 이○형 이중○ 36,543,153,720 청구인 14,181,534,274 97,605,331,554 <표4>수증자 이중근 관련 심판결정 및 행정소송 결과 증여자 수증자0 증여세액 행정법원판결(2012.6.14.) 이신○ 이중○ 기각(2010서850) 취소(2011구합 14661) 이영○ 이중○ 취소(2010서849) 조○○ 이중○ 취소(2010서848) 이○형 이중○ 기각(2010서847) 기각(2011구합 14661)
(3) 이 건 증여계약서(2007.12.29.) 및 증여세 신고(2008.3.27.) 및 관련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증여계약서(2007.12.29.)를 보면, OO의 주식 894,622주(쟁점주식, 금액 44억 7,311만원, 주당 5,000)가 이O형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인 및 수증인은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증여인은 이O형으로,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입회인은 이O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2008.3.27.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의 최대주주지분으로서 20% 할증 평가한 가액인 329억 8,203만원(주당 36,86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44억 2,791만원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쟁점주식(894,622주) 중 391,351주(주당 36,351원)를 물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OO의 최대주주 지분 50% 초과에 해당하여 30% 할증평가 및 순자산가치의 과소평가로 증여재산가액 33억 9,600만원을 적출하여 2009.7.1. 과세표준을 358억 3,05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213,137,610원을 추가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 OO 회장인 이중O이 종전 운영하였던 OO 건설이 1979.8.17. 부도가 남에 따라 1983년 인수한 OO을 이중○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OO의 주식을 매제 이O형(3,159,320주), 동생 이신O(1,853,080주) 및 동서 이영O(825,700주)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2007.12.29. 위 이O형 명의의 OO 주식(3,159,320주)을 이O형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중O과 청구인(894,622주, 쟁점주식)에게 각각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유는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회피(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회사 실무자의 법령 오인)목적이 었고, 2008.3.27.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세액을 신고․납부(물납)하였으나, 이중O의 요청에 따라 증여자인 이O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는 착오로서 실제로 쟁점주식을 이O형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이 없고, OO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의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실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OO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그 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여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O형과 청구인의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OOO, 사실확인서OOO, 이OOO의 주권보관확인서 및 증빙, OOO 사본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OOO의 기재 내역을 보면, OOO은 이OOO에서 국(재정경제부)로 2005.4.20. 이전되었고, 나머지 62매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68매 중 21매는 인지세 납부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07.12.29. 청구인과 이O형이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취득일자를 명시하여 이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08.3.27.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여계약서 체결 및 증여세 신고한 사실에 맞지 않고,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권의 뒷면을 보면, 주주명 및 등록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실지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일부 주권은 앞면에 인지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행․관리되어 온 주권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약정서나 대금의 흐름 등 실제 명의신탁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영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아래 <표5>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7.12.29.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0서847, 2011.3.18.)에서도 이OOO 의 (쟁점주식이 포함된)주식에 대하여 실제보유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부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 주식이동상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외관상 표시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원상회복한 것이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실질적인 주식소유자OOO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007.12.31.) (단위: 주) 성명 기초주식수 지분율 증가 주식 수 감소 주식 수 기말 주식 수 안○○ 94,000 0.67 94,000 양○○ 168,780 1.21 168,780 유○○ 758,980 5.42 758,980 0 이○○ 108,500 0.78 108,500 이○형 3,159,320 22.57 0 청구인 0 894,622 894,622 이○동 50,446 0.36 50,446 이○균 201,640 1.44 201,640 4,541,666 894,622 3,918,300 1,517,988
(6)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0서847, 2011.3.18.) 은 이OOO 명의의 OOO주식 3,159,320주 중 2,264,698주의 당초 소유자가 이OOO이 아니라 이OOO으로 이OOO이 위 주식을 이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OOO이 위 주식의 최초 취득 시부터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 소유로 이를 보유하여 왔고, 이OOO은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불복과정을 통하여 법원OOO으로부터도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OOO 명의의 OOO가 이OOO의 소유라고 판단한 점, 2007.12.29.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2008.3.27.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납부(물납)한 점에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권은 주주명 및 등록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실지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일부 주권의 경우 그 앞면에 인지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행․관리되어 온 주권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이는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할증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358억 3,050만원 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