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개보조원이 수령한 금액 용역수행비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246 선고일 2011.08.12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용역수행비로 3.3㎡당 50만원 총 74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1.부터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는 ‘OO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OO에서 영업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 OO OOOOO지구의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OOOOO OO OOO 84블럭 15롯트 275.4㎡ 및 85블럭 7롯트 2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 중개에 대한 용역수수료 74,35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2011.3.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360,050원, 2008년 제2기분 1,050,470원 및 2009년 제1기분 952,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김OO(2007.1.29.부터 2010.5.10.까지 근무함)이 주식회사 OO씨앤씨(이하 “OO씨앤씨”라 한다)와 권OO․김OO․안OO․이OO(이하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이라 한다)간의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OO씨앤디(OO씨앤씨의 용역업체)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용역대금(중개수수료)의 명목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후 김OO에게 전달함)하였는 바 동 금액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이며 청구인은 위의 매매거래에 대해 명의만 대여한 것뿐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일련의 거래가 청구인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 김OO에게 전권위임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조사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4,350,000원(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0,050원을 경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0,470원, 952,080원을 각각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 OO OOOOO지구의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7년)에 따르면, 안OO․김OO은 OOOOO OO OOO 85블럭 7롯트 216㎡를, 이OO․권OO는 동소 84블럭 15롯트 275.4㎡를 OO씨앤씨에게 각각280,962,000원, 358,190,000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4.11. OO씨앤씨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3.3㎡당 4,300,000원으로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OO씨앤씨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용역수행비로 3.3㎡당 500,000원 총 74,300,000원을 지급(단 용역대금에서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0년 10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OO씨앤디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 명의의 OO 통장(계좌번호 ××××××-××-××××××)에 입금(2007.7.22.)한 74,3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2010년 6월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이 아닌 본인의 중개보조원인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인 김OO이 2010년 10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김OO은 OO씨앤디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의 소명내용 검토조서(2010년 10월)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OO씨앤디가 추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누락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동 금액은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으로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비 등’에 해당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의 필요경비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고 김OO이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동 금액에 대하여 자료를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이므로 동 금액을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본인의 중개보조원인 김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라고 진술하였으며, OO씨앤씨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OO씨앤씨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용역수행비로 3.3㎡당 500,000원 총 74,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도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