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기업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지분 32.17%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므로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기업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지분 32.17%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므로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12.10. 청구인 신
○○ 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11.5.9. 청구인 서
○○ 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유예 제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1)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2009.5.29. 및 같은 해 6.9.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2) OOOOOOOOOO은 2008.11.4. OOO로부터 OOO의 주식 107,113주(32.17%)를 취득하였다가 2009.3.23. OOO에게 전량 매도하여, 이 건 양도일 당시(2009.5.29. 및 같은 해 6.9.)에는 OOO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3) 2008사업연도말(2008.12.31.) 기준 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O(15.77%), 청구인 서OOO(34.72%), OOO(32.17%), 주식회사 OOO(17.34%)으로, 2009.3.23. 기준 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O(15.77%), 청구인 서OOO(34.72%), OOO(32.17%), 주식회사 OOO(17.34%)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2008사업연도말 현재 및 이 건 양도일 당시 청구인들이 OOO의 총발행주식 중 50.49%를 보유한 지배주주로 보인다.
(4) OOO의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말(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은 OOO 2008사업연도말(2008.12.31.) 현재 자산총액은 OOO으로 각각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였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2]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총액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2.17%)를 취득하였다가 2009.3.23. OOO에게 전량 매도하여, 이 건 양도일 당시(2009.5.29. 및 같은 해 6.9.)에는 OOO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3) 2008사업연도말(2008.12.31.) 기준 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O(15.77%), 청구인 서OOO(34.72%), OOO(32.17%), 주식회사 OOO(17.34%)으로, 2009.3.23. 기준 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O(15.77%), 청구인 서OOO(34.72%), OOO(32.17%), 주식회사 OOO(17.34%)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2008사업연도말 현재 및 이 건 양도일 당시 청구인들이 OOO의 총발행주식 중 50.49%를 보유한 지배주주로 보인다.
(4) OOO의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말(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은 OOO 2008사업연도말(2008.12.31.) 현재 자산총액은OOO으로 각각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였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2]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총액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2008.11.4. OOO이 OOO의 지분 32.17% 취득하였으나, OOO의 직전 사업연도(2007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므로 OOO은 2008.12.31.까지는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OOO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된 2009.1.1.부터 OOO은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OOO이 2009.3.23. OOO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OOO은 2009.3.24.부터 독립성 요건을 회복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9.5.29. 및 2009.6.9. 현재로 보면, 직전 사업연도말(2008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OOO이 OOO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을 법 문언대로 해석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9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8.12.31.)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OOO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일반 주식에 대한 세율인 20%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