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10부256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1.3.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3.10.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환급세액OOO을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에 각각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부과세액에 충당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한 세액으로 납부서를 재교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여 2011.3.10. 이후에 납부서를 재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또한, 청구인이 2011.3.15. 2007년 제1기분 중 잔여세액 O,OOO,OOOO과 2007년 제2기분 부과세액 중 OOO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 되는 2011.6.7.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당해 우편물이 2011.6.9. 우리 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부서를 2011.3.16.에 재교부받았고,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의 효력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국세 환급세액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충당한 후 남은 세액으로 납부서를 재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충당과 납세고지는 각각 별개의 국세 징수절차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충당으로 인하여 당초 부과세액이 경정되는 등 당해 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조심 2010부2564, 2011.4.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