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부2185 선고일 2011-10-11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였고,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른 사업연도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쟁점주식 취득이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중091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470,617,00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식(166,622주) 취득자금 8,197,802,4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9.8.22. 설립되어 OOO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5.17.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 및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자기주식 166,6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1억원(1주당 49,2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2008.11.30. 소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주식 소각일 전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737,802,210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392,423,63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기타 업무무관비용 등 28,507,240원(거래상대방의 환어음 지연결제에 따라 은행측에 지급한 지연이자 28,142,390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료 이자상당액 364,84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3.1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470,6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자산 건전화 및 계열분리 등 경영합리화와 기업분할을 통한 계열사간 독립경영을 위해 창업자인 홍OOO의 아들 4명(장남 홍OOO: OOO, 차남 홍OOO: OOO, 3남 홍OOO: OOO, 4남 홍OOO 계열)의 보유지분을 상호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분구조를 정리하고 계열분리작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자는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으로 매각이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 취득한 후 경영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여 무상소각하게된 것이며, 상법제341조 제1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으로 소각절차가 지연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만 될 뿐 취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대법 96다12726, 1996.6.25.), 쟁점주식 취득 이후 소각시까지 재무상태 호전 및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분쟁이 없는 등 채권자 및 주주의 이익을 해한 적이 없으며, 계열분리를 위해 정당한 시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무효라고 한다면 양도자의 주식 소생절차이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환부 및 자기주식에 상응한 배당금의 추가 지급(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이므로 2007년 3월에 양도자에게 1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세청장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2005사업연도에서 2008사업연도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과세할 이유가 없다하여 과세를 취소한 점(처분청은 2005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과세)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년 5월 특수관계자인 홍OOO, 홍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89,714주를 취득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2008년 9월 흡수합병한 후 동 주식과 쟁점주식을 2008년 11월 소각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홍OOO을 단독주주로 만들기 위한 목적 및 모든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고 지분정리를 위한 과정이며, 상법제341조 및 제342조 등은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그밖의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무효인바(대법 2001다44109, 2003.5.16.),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42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다가 4년 5개월이 지난 2008.10.10.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여 소각하는 등 홍OOO을 단독주주로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이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취득이 무효인 이상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소각시점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제299조의2·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 제3항 또는 제422조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제542조 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호: 제342조 또는 제5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 한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2004.5.17.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8.11.30. 소각하였는바, 취득 및 소각, 지분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4.4.26.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쟁점주식을 1주당 49,200원씩 총 81억원에 2004년 5월중 취득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에 의한 실효의 절차를 밟거나, 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2007사업연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2004.5.31. 양도자가 보유한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66,622주(지분율 16.83%)를 주당 49,200원에 취득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상법에 따른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되어 있고,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100% 출자)로 2004년 5월 OOO의 창업자인 홍OOO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홍OOO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89,714주를 44억원(1주당 49,200원)에 취득 (나) 양도자 중 OOO 주식회사의 쟁점주식 매각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주식을 자산건전화 및 계열분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49,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쟁점주식 등 취득가액 OOO (다) OOO은 OOO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로서 경쟁력강화 및 시너지창출을 위해 2008.7.22.자 이사회에서 청구법인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8.9.1. 합병종료후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합병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백만원) 주주 관계 기초 증감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거래가액 주식수 지분율 합계 990,000 100 990,000 100 홍OOO 실지사주 406,773 41.09 406,773 41.09 OOO 특수관계 416,605 42.08 △416,605 청구법인 본인 166,622 16.83 416,605 583,227 58.91 (라) 그후 청구법인은 2008.10.10.자 주주총회에서 총발행주식 990,000주중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583,227주를 무상소각하는 감자결의를 하고 소각하여, 홍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단독주주가 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계열사 상호출자 지분정리가 본 건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전 계열사 상호출자 지분정리의 건”이란 제목으로 1998.11.1. 작성된 기업계열 분리 품의서를 보면, 1998년 11월 ~ 1999년 12월의 기간 중 OOO의 계열사 상호출자지분을 재편성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분정리 후 계열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OOO * 이동주식수는 전체 계열사의 합계이며, 지분변동은 각 계열사중 대표적 계열기업의 지배주주 변동임

(3)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4년도부터 소각 직전인 2007년까지의 자기자본비율은 71%~73%로 큰 변동이 없고, 부채비율은 37%에서 36%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은 966억원에서 1,38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율은 3.99%에서 5.64%로 증가하였는바, 연도별 재무상태는 아래<표5>와 같으며, 제출된 심리자료를 보면, 양도자 중 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의 2003사업연도말 매출총액은 2,939억원, 자본잉여금은 1,255억원, 이익잉여금은 3,167억원이며,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은 985억원, 자본잉여금은 423억원, 이익잉여금은 466억원으로 나타난다. <표5>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산 자산총액 129,983 131,052 133,11 131,416 128,641 109,758 부채총액 30,605 36,004 38,247 34,742 34,631 37,242 부채비율 30.80 37.88 40.23 35.94 36.84 51.36 자기자본 99,378 95,048 95,064 96,674 94,010 72,516 자기자본비율 76.45 72.53 71.31 73.56 73.08 66.07 손익 매출액 98,503 96,687 96,403 110,801 138,689 143,680 매출원가 85,137 82,500 84,470 95,541 118,184 120,391 매출총이익율 13.57 14.67 12.38 13.77 14.78 16.21 당기순이익 2,096 3,854 1,520 2,194 7,828 7,575 당기순이익율 2.13 3.99 1.58 1.98 5.64 5.27

(4) 청구법인이 2011.2.28. 제기한 2005~2009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번호 적부2011-73)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1.6.27. 쟁점주식 취득은 적법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으로 결정(법인세 2005사업연도 470,617천원, 2006사업연도 479,152천원, 2007사업연도 397,873천원, 2008사업연도 411,778천원 및 2009사업연도 37,800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취소)하였는바, 그 채택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OOO의 계열사간 독립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창업자인 홍OOO의 자(子) 4인이 형제간 계열사의 보유지분을 상호 매각하는 등 계열분리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주주명부상 소유권을 변경한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2003서3034, 2005.4.6.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상법제3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다만 그 소각절차가 일정기간 지연되었을 뿐인바, 자기주식의 소각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취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주식의 취득 이후 실효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자기주식 취득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는 규정은 상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상법제63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제342조 또는 제5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도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처분을 게을리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96다12726, 1996.6.25., 조심 2009서2135, 2009.1.16. 등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취득이후 소각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이 상승하였고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호전되었으며(2007년 170%의 배당을 실시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홍OOO 등 주주에게 6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함), 쟁점주식의 취득부터 소각까지의 전과정에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이라는 사실이 회사의 자본을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나 채권자 등 그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거나 손실을 끼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2135, 2009.11.16, 국심 2005중918, 2006.3.13. 등 같은 뜻). (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통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실체적·경제적 사실은 소각목적이든 자산(손익)거래 목적이든 간에 청구법인이 주당 49,200원인 주식을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소유권을 변경한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가 단순히 주식소각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원인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상법상 무효라 한다면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신고한 것도 무효가 되므로 이부분의 법인세를 환급해야 되고, 청구법인은 2007년 3월에 1주당 8,500원씩 배당처분하면서 자기주식이라고 배당하지 않은 배당금(OOO분 9억원, OOO분 4억원)도 양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할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8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6억원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4년 5개월의 기간경과후 감자결의를 하여 소각하는 등 쟁점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장은 쟁점주식거래는 기업계열분리를 위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이며, 소각절차가 일정기간 지연되었을 뿐상법제3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자기주식소각의 지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태료의 대상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자기주식취득행위로 인하여 자본을 위태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하여 이 건 2005사업연도 과세처분을 포함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연속된 다른 사업연도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주식 취득이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주식소각시점까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737,802,210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392,423,6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