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였고,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른 사업연도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쟁점주식 취득이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요지] 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였고,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른 사업연도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쟁점주식 취득이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중091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7,571,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년 5월 OOOOOO의 창업자인 홍OO 및 주식회사 OOOO(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모법인으로 이하 “모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홍OO(홍OO 및 홍OO을 이하 “양도자”라 한다)이 보유하던 모법인의 주식 89,71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4억원(1주당 49,2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뒤 2008년 9월 모법인에 합병되었고, 쟁점주식은 2008.11.30. 소각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3)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제635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제342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법인은 2004.5.17.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모법인의 주식 89,714주)을 취득한 뒤 2008년 9월 모법인에 합병되었고, 모법인은 2004.5.17. 특수관계법인인 OOOO 주식회사 및 OOOOOO으로부터 자기주식 166,622주를 취득한 후 2008.11.30.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583,227주를 무상소각하였는바, 청구법인과 모법인의 쟁점주식 등 취득 및 소각, 지분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4.4.27.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5월중에 쟁점주식을 1주당 49,200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하였고, 모법인의 2004.4.26.자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자기주식을 1주당 49,200원씩 총 81억원에 2004년 5월중 취득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에 의한 실효의 절차를 밟거나, 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법인의 2004~2007사업연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2004.5.31. OOOO주식회사 등이 보유한 모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166,622주(지분율 16.83%)를 주당 49,200원에 취득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상법에 따른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되어 있고,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O 주식회사의 모법인주식 매각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모법인주식을 자산건전화 및 계열분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 및 모법인의 쟁점주식 등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49,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 OOOOO: OOOO O OOOO OOOO OOOO (OO: O, OOO) (다) 청구법인은 모법인의 완전자회사로서 경쟁력강화 및 시너지창출을 위해 2008.7.22.자 이사회에서 모법인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8.9.1. 합병종료후 모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O (OO: O, OOO) (라) 그후 모법인은 2008.10.10.자 주주총회에서 총발행주식 990,000주중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583,227주를 무상소각하는 감자결의를 하고 소각하여, 홍OO은 모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단독주주가 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OOO의 계열사 상호출자 지분정리가 본 건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전 계열사 상호출자 지분정리의 건”이란 제목으로 1998.11.1. 작성된 기업계열 분리 품의서를 보면, 1998년 11월 ~ 1999년 12월의 기간 중 OOOOOO, 고OOOOOO, OOOOOO, OOOOOOOO의 계열사 상호출자지분을 재편성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분정리 후 계열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 이동주식수는 전체 계열사의 합계이며, 지분변동은 각 계열사중 대표적 계열기업의 지배주주 변동임
(3) 청구법인 및 모법인의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4년부터 자산총액, 순자산, 이익잉여금 등은 계속 증가추세로서, 연도별 재무상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연도별 재무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산 자산총액 17,821 18,058 18,113 18,740 부채총액 1,350 1,575 1,331 948 순자산 16,471 16,482 16,781 17,792 이익잉여금 9,530 9,541 9,841 10,851 손익 매출액 3,294 3,466 3,149 2,823 매출원가 3,021 3,446 3,971 2,577 당기순이익 642 11 299 1,010 (나) 모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2004년도부터 소각 직전인 2007년까지의 자기자본비율은 71%~73%로 큰 변동이 없고, 부채비율은 37%에서 36%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은 96,687백만원에서 138,689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율은 3.99%에서 5.64%로 증가하였는바, 연도별 재무상태는 아래<표6>과 같으며, 제출된 심리자료를 보면, 모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인 OOOO 주식회사의 2003사업연도말 매출총액은 2,939억원, 자본잉여금은 1,255억원, 이익잉여금은 3,167억원이며, 모법인의 총매출액은 985억원, 자본잉여금은 423억원, 이익잉여금은 466억원으로 나타난다. <표6> 모법인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산 자산총액 131,052 133,11 131,416 128,641 109,758 부채총액 36,004 38,247 34,742 34,631 37,242 부채비율 37.88 40.23 35.94 36.84 51.36 자기자본 95,048 95,064 96,674 94,010 72,516 자기자본비율 72.53 71.31 73.56 73.08 66.07 손익 매출액 96,687 96,403 110,801 138,689 143,680 매출원가 82,500 84,470 95,541 118,184 120,391 매출총이익율 14.67 12.38 13.77 14.78 16.21 당기순이익 3,854 1,520 2,194 7,828 7,575 당기순이익율 3.99 1.58 1.98 5.64 5.27
(4) 모법인이 2011.2.28. 제기한 2005~2009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번호 적부2011-73)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1.6.27. 모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하여, 자기주식 취득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모법인의 주장을 ‘채택’으로 결정(법인세 2005사업연도 470,617천원, 2006사업연도 479,152천원, 2007사업연도 397,873천원, 2008사업연도 411,778천원 및 2009사업연도 37,800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취소)하였는바, 그 채택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OOOOOO의 계열사간 독립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창업자인 홍OO의 자(子) 4인이 형제간 계열사의 보유지분을 상호 매각하는 등 계열분리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주주명부상 소유권을 변경한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2003서3034, 2005.4.6. 같은 뜻임), (나) 모법인은 상법제3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다만 그 소각절차가 일정기간 지연되었을 뿐인바, 자기주식의 소각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그 취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주식의 취득 이후 실효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자기주식 취득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는 규정은 상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상법제63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제342조 또는 제56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처분을 게을리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96다12726, 1996.6.25., 조심 2009서2135, 2009.1.16. 등 같은 뜻임), 자기주식의 취득이후 소각하기까지의 기간동안 모법인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이 상승하였고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호전되었으며(2007년 170%의 배당을 실시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홍OO 등 주주에게 6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함), 자기주식의 취득부터 소각까지의 전과정에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사실이 회사의 자본을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나 채권자 등 그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거나 손실을 끼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2135, 2009.11.16, 국심 2005중918, 2006.3.13. 등 같은 뜻). (라) 모법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통하여 OOOO 주식회사 및 OOOOOO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실체적·경제적 사실은 소각목적이든 자산(손익)거래 목적이든 간에 모법인이 주당 49,200원인 주식을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여 소유권을 변경한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가 단순히 주식소각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원인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한편, 모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상법상 무효라 한다면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신고한 것도 무효가 되므로 이부분의 법인세를 환급해야 되고, 모법인은 2007년 3월에 1주당 8,500원씩 배당처분하면서 자기주식이라고 배당하지 않은 배당금(OOOOO 997,787천원, OOOOOOO 416,500천원)도 OOOO 주식회사 및 OO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할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모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854,44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696,675천원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2011.3.18. 제기한 2005~2008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번호 적부2011-86)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1.7.19.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6~2007사업연도에 대해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는바, 결정내용을 보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시정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제외결정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제34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등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과 같은 날에 1주당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을 합병하여 소각하였는바, 모법인에 대한 OOOOO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국세청장은 모법인의 자기주식거래는 기업계열분리를 위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이며, 소각절차가 일정기간 지연되었을 뿐상법제3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자기주식소각의 지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태료의 대상일 뿐이며, 모법인은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자기주식취득행위로 인하여 자본을 위태롭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OOOO국세청장의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6~2007사업연도에 대해 심사제외결정을 한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연속된 다른 사업연도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주식 취득이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