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등은 다음 표 1, 2와 같다. OOOOO OOOOO (OO: OOO, O) (가) 쟁점거래처들 중 OOO(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09년 2기 매출액 OOO임)에 대한 동대구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2010년 8월)의하면, OOO의 사업장인 대구광역시OOO는 계근시설 등 고철사업장 시설이 없는 공터로 장소가 협소하고, 고철운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바, 고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탐문되고, 고철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상차장소)는 OOO의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OOO로 확인되며, OOO 계좌개설 및 통장관리 등을 OOO(이 건 청구법인과의 거래 소개자인 최OOO의 매형)과 그 관련인들이 수행하였으며,OOO은 2009년 1기 및 2기에 신고 매출 OOO 중 가공(위장) 매출이OOO이고, 신고 매입 OOO 중 가공(위장) 매입이 OOO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의 전말서(2010.12.3.1.), 부사장 홍OOO의 전말서(2010.11.11.) 등에 의하면, 최OOO을 통하여 OOO을 소개받았고, 모든 거래는 최OOO과 전화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며, 거래당시 대표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 입금 즉시 대부분 현금 출금되었으며, 출금된 장소도 사업자등록지인 대구가 아닌 부산의 OOO으로 확인되었고, 계량표상의 고철운송차량 번호의 소유현황을 파악한바, ‘부산광역시 OOO에 주소를 둔 OOO로 확인되었으나, OOO이 2009년 2기 과세기간에 이들 법인으로부터 차량운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 다. (나) 쟁점거래처들 중 OOO(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08년 2기~2010년 1기 매출액OOO임)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2010.12.10.)에 의하면, 2010.12.8. 사업장인 경기도 OOO를 현장확인한바, 고철관련 아무런 시설 및 장치(계양시설, 사무실, 운반차량, 야적장)가 없고, 사업을 한 흔적이나 종사하는 인원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나대지로 폐문상태였으며, 토지소유자인 OOO주식회사에 확인한바,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확인한바, 서OOO의 연락처가 병기되어 있으며, OOO에서 신고대리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연락처도 서OOO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상의 고철운송 차량번호를 확인한바, 2010.6.28. 개업한 OOO이 청구법인과 거래시 이용한 차량번호와 일치하였으며, 차량번호도 서OOO을 통하여 확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부사장 홍OOO은 거래당시 OOO를 몰랐고, 서OOO이 사장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대표이사 오OOO은 OOO의 임OOO는 바지사장으로 사실상 사장은 서OOO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들 중 OOOO(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10년 1기 매입액 OOO임)에 대한 처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인 김OOO는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서OOO의 OOO 화장품 외판업등의 사업이력만 있고, OOO과 동일번지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나대지로 폐문상태이고, 토지소유자인 OOO주식회사에 확인한바,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2009.7.24. 퇴거이후 동소는 나대지 상태라고 답변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연락처에 서OOO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문답서에서 OOO를 몰랐고, 스텐레스 입고시OOO에서 싣고 왔다고 하여 물건을 받았으며, 서OOO이 OOO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여 믿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들 중 OOOO(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10년 1기 매출액 OOO임)에 대한 처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인 경기도 OOO를 현장방문한바, 현재 다세대주택이 입주해 있었고, 사업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건물소유자에게 확인한바, OOO이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입주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OOO이 제출한 OOO계좌의 입출금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 입금후 당일 또는 익일에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서OOO의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서OOO의 사업내역을 보면, 서OOO은 2004.5.19. OOO을 개업하여 2006.7.20. 폐업하였으며, 2010.6.28.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재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이며, 서OOO은 현재 4건 OOO을 체납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연락처는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OOO와 동일하며, 홍OOO의 확인서(2010.10.8.)에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자금담당이사로서 1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처를 선정하여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OOO소재의 OOO의 서OOO을 알게 되었고, 2008년 OOO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임OOO는 전혀 알지 못하며 서OOO을 통하여 OOO과 동일소재지의 OOO로부터 2010년 1기에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명함에는 소재지가 경기도 OOO, 핸드폰 번호가 OOO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고, 이들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으며, 물품 입고시 중량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매, OOO결제통장 및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통장 사본, 계량표상 운반차량 내역, 검량표 및 계량증명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으로부터 2009.8.19.~2009.12.14. OOO을 매입하고, 2009.8.20.~2009.12.16. OOO을 송금한 사실, OOO으로부터 2008.10.2.~2010.2.10. OOO을 매입하고, 2008.10.6.~2010.2.19. OOO을 송금한 사실, OOO으로부터 2010.5.1.~2010.6.23.OOO을 매입하고, 2010.5.3.~2010.7.2.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통장결제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대표자를 알지 못하였고, 최OOO을 통하여 OOO과 거래를 하였고, 서OOO을 통하여 OOO등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OOO과의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OOO과의 거래대금 또한 입금후 서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 등을 받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들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사실이 없는바, 앞서 본 사실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