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00밸브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000밸브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지재된 때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000밸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교부액 비고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7.1기 3 60,000 6,000 66,000 심판청구 제외 2006.2기 7 461,116 46,111 507,227 2006.1기 2 302,700 30,270 333,970 2005.2기 3 54,074 5,407 59,481 과세 제외 합계 15 877,890 87,788 965,678 (나) 처분청의 000공업사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6.4.29. 공급가액 219,500천원과 2006.6.30. 공급가액 83,200천원, 합계 302,700천원에 대하여 납품서 및 000밸브와의 물품납품계약서와 매출관련 물량배정통지서 및 조달물자구매계약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6.7.25. 청구인이 000밸브에 지급한 30,27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7.20. 41,000천원, 2006.8.30. 22,245천원, 2006.9.15. 111,390천원, 2006.9.27. 85,100천원, 합계 259,735천원에 대하여 자재청구서, 검사성적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6.10.24. 청구인이 000밸브에 지급한 25,974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6.10.31. 49,400천원, 2006.11.30. 36,660천원, 2006.12.30. 115,320천원, 합계 201,380천원에 대하여 자재청구서, 검사성적서, 납품서 및 000밸브와의 물품납품계약서와 매출관련 물량배정통지서 및 조달물자구매계약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7.1.24. 청구인이 000밸브에 지급한 20,138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4.24. 35,000천원, 2007.4.30. 15,000천원, 2007.6.30. 10,000천원, 합계 60,000천원에 대하여 자재청구서, 검사성적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7.7.24. 청구인이 000밸브에 지급한 6,00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823,816천원)은 청구인의 000밸브 매입대금 결제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계획서에 현금 인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은 실제로 청구인의 현금시재인 사내에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밸브에서 밸브부품 등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이고, 000밸브에서 밸브부품 등을 실제 매출한 사실은 없으나 000밸브 사업이 어려워지자 은행 대출관계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인 000공업사의 2005.11.30∼2008.01.07. 기간 동안 000밸브에게 매입대금 결제내역 및 계좌이체액 분석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지급방법 지급액 지출증빙 비고 현금 521,200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2005.2기 59,400천원을 제외한 금액 대부분 사내유보로 확인 이체 부가가 치세분 82,381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없음 2006.1기∼2007.1기 세금계산서 823,816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금 331,648 청구인이 실거래 주장 차입 30,000 000밸브 차입금액 합계 965,230 (라) 처분청의 000밸브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인 000공업사가 000밸브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1기 2매 302,700천원, 2006년 2기 7매 461,116천원, 2007년 제1기 3매 6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000밸브 실사업자 000의 전말서에 의하면 000밸브가 주로 취급한 제품이 스텐레스밸브, 디스크가압형밸터플라이밸브이며, 매출처인 000공업사에 수동제품만 매출하였고 전동제품은 매출하지 아니하였으며, 000밸브 대표 000 계좌내역을 보면, 000공업사 대표 000로부터 2005.2.7.∼2008.1.7.까지 16차례에 걸쳐 445,780천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2006.7.25. 30,270천원, 2006.10.24. 55,974천원, 2007.1.24. 20,138천원, 2007.7.24. 6,000천원에 대하여 2006.10.24. 입금액을 제외하고 000밸브가 000공업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일치한 이유에 대해서 000공업사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받은 것이고, 2006.10.24. 55,974천원은 2006년 제2기 에정 매출세금계산서상 259,973천원의 부가가치세액 25,973천원과 청구인에게 빌린 30,000천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16차례 입금된 445,780천원에서 부가가치세액으로 받은 금액 외 12건 333,398천원은 000밸브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 돈을 빌리거나 실거래분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확실히 기억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000밸브로부터 매입대금 중 계좌 이체한 금액 444,03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분석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입금일자 금액 적요 입금자 확인내용 2005.11.30 18,132 타행이체 청구인 거래대금 주장 2006.05.18 40,900 입금후 3회 인출 2006.07.25 30,270 2006.1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2006.08.23 20,000 전자금융 입금후 당일 인출 2006.10.24 55,974 2006.2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30,000천원은 빌린돈) 2006.11.23 21,250 입금후 2회 인출 2006.12.15 45,000 입금후 3회 인출 2007.01.15 50,000 타행이체 입금후 8회 인출 2007.01.24 20,138 2006.2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2007.01.29 25,000 입금후 6회 인출 2007.02.14 15,000 입금후 5회 인출 2007.03.02 30,000 입금후 8회 인출 2007.05.17 30,000 입금후 8회 인출 2007.07.24 6,000 2007.1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2008.01.07 36,366 입금 당일 출금 합계 444,030
(2) 청구인은 000밸브에 지급한 12건 333,398천원은 000밸브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인천시상하수도사업소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0밸브 대표자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000밸브에서 아래 <표>의 ①, ②, ⑩, ⑫를 수동식으로 구입한 다음 별도의 전동모터를 부착하여 전동식밸브로 만들어서 각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세금계산서 실제 매입내역 계약 일자 납품처 일자 공급 가액 구 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06.04.29 219,500
① 수동식제수변 200A 10 1,671 16,712 06,4.28 인천시상하수도사업소/부평정수장
② 수동식BFV600A 13 3,390 44,070 06.4.3 계 60,782 06.6.30 83,200
③ 완폐식체크밸브Φ900 1 20,000 20,000 06.4.3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상지사 06.9.15 111,390
④ 완폐식체크밸브Φ600 3 7,272 21,818 06.4.28 인천시상하수도공사/부평정수장
⑤ 수동BFVΦ1000 5 10,090 50,454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 06.9.15
⑥ 수동식BFVΦ1000 1 11,845 11,845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 계 84,118 06.9.27 85,100
⑦ 역지밸브(데쉬포트형) 2 5,454 10,909 07.7.6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 06.10.31 49,400
⑧ BFVΦ1200 4 12,350 49,400 06.4.28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 06.11.30 36,660
⑨ BFV(더블,수동) 3 12,220 36,660 06.12.31 115,320
⑩ 수동식BFVΦ1500 2 16,738 33,476 인천시상하수도사업소/부평정수장
⑪ 수동제수변 Φ300 8 2,820 22,560
⑫ 수동제수변 Φ400 2 3,900 7,800
⑬ 완폐형체크밸브Φ400 2 3,846 7,692 계 71,528 합계 700,570 333,398 (나) 2006년 제1기 2매 및 2006년 제2기 5매 쟁점세금계산서 및 납품서를 보면, 2006.4.29. 및 2006.12.30. 납부내역에는 전동식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0밸브 대표는 청구인에게 전동식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납품한 내역을 보면, 2006.4.3. 00밸브공업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물량배정통지하였으며(위 표의 ③ 관련), 2006.4.28. 청구인과 조달청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계약금액 544,926천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위 표의 ①,②,④,⑩~⑬ 관련), 2006.4.28. 청구인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 277,640천원에 2006.7.31. 까지 버터플라이밸브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위 표의 ⑤,⑥,⑧,⑨ 관련), 2007.7.6. 청구인과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 103,845천원에 2007.10.3. 까지 데쉬포트형 역지밸브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위 표의 ⑦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납품서가 매출관련 물품의 납품기한보다 늦게 되어 있거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 납품기한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지급일자 금액 증빙 비고 2005.02.07 1,750
• 현금 2005.11.30 18,132 송금영수증 000밸브 000 (기업은행 255024-56-4) 2006.05.18 40,900 2006.08.23 20,000 000밸브 000 (외환은행 075-22-00) 2006.11.23 21,250 2006.12.15 45,000 지급일자 금액 증빙 비고 2007.01.15 50,000 송금영수증 000밸브 000 (기업은행 255024-56-4*) 2007.01.29 25,000 2007.02.14 15,000 2007.03.02 30,000 2007.05.17 30,000 208.01.07 36,366 합계 333,398 (마) 000밸브 실사업자 000 확인서에 의하면, 000은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 000공업사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333,398천원)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실제 송금받았으며, 가공거래 금액이 일부 있어 답변시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기에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매출관련납품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763,816천원 중에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76,381천원을 000밸브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매입대금 823,816천원 중 461,800천원은 대부분 사내 유보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금액은 000밸브 계좌에 입금된 당일 또는 2~8회 현금 인출된 점, 000밸브의 실사업자 000은 청구인에게 전동식 물품은 납품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납품서에는 전동식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출처의 납품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